공사현장 붕괴 원인 규명 참여
기술 조사·법령 위반 여부 분석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
토목기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및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1명과 광명시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공·감리·유지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지반 침하 원인 및 지질 특성 파악, 안전관리 체계 작동 여부 등 기술적 사항을 조사하고 변호사는 법령 위반 여부와 법적 책임 관계 등을 분석해 사고에 대한 종합적 원인 규명에 참여한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