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여㎡, 기부채납 내용 등 포함
주차장 확보·유해시설 차단 주문
구리 교문초등학교 주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이 구리시의회에 보고됐다.
구리시는 2일 교문동 220번지 일원 9만3천50.1㎡를 용적률 250%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보고된 토지이용계획안에는 공동주택 구역을 67.4%로 하고 공원과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공원 지하부에 주차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계획을 오는 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알리고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지속할 예정이다.
해당 정비사업은 지난해 5월22일 주민들이 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을 제출하며 첫발을 뗐다.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685명 중 469명(68.4%)이 재개발에 동의했다. (가칭)교문초교 주변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공람이 끝나는 시점부터 정식 추진위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관련 시의회에서는 주차장 확보·개발속도·청소년시설로부터 유해시설 차단 등을 주문했다. 김용현 의원은 “해당 재개발 구역이 구리시 중심인 경춘로 바로 뒤편인 점을 감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해당 토지이용계획안이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부터 25일간의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시작했으며 오는 9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