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친 뒤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경인일보DB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친 뒤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경인일보DB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지난해 10월 마을버스를 훔친 뒤 파주 통일대교로 돌진했던 30대 탈북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9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친 뒤 통일대교로 진입,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한 뒤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료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붇잡혔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했으며 한국에서 일정한 직업없이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건강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이후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이유로 월북을 결심하고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