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론’은 영국의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Ricardo)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에서 시작된 이론이다. 즉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만 국한시키고 국가 전체의 부(富)는 자연적인 조화와 시장 원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19세기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이른바 ‘야경(夜警)국가’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정부의 역할은 야경 차원을 넘어 비대해졌고 그런 정부란 그냥 큰(large)게 아니라 ‘무거워 덜어내야 할 큰(massive) 정부’라며 문제를 제기,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게 영국의 대처 총리 등 보수당 정부와 미국의 공화당 정부였다. 특히 레이건은 언뜻 상반된 개념 같은 강력한 미국과 작은 정부를 2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작은 정부 시행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는 1976년 미국 콜로라도 주가 제정, 30여개 주가 법제화한 ‘선셋(sunset) 방식’이다.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법률과 사업, 나아가 그 조직 자체에 대해서도 미리 종료 시기를 정해두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폐지시키는 방식이 ‘해넘이 방식’이다. 작년 7월 12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향후 3년간의 정부 예산안을 미리 발표하면서 10만4천명의 공무원을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건 작은 정부론의 시원(始原)국다운 정책인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부가 4개 부처의 복수 차관 제도를 도입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DJ 정부보다 장관급이 4명, 차관급은 18명이나 늘어난다고 한다. 부총리만도 11명이었던 옐친 러시아 정권의 챙겨 주기 위인설관(爲人設官)을 연상케 하는 정부가 아닌가 싶다. 공무원이란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파킨슨 법칙이면 어떻고 선셋 방식인들 어떤가. 해가 뜬 대명천지면 그냥 좋은 거 아닌가’ 식인가./吳東煥(논설위원)
작은 정부 큰 정부
입력 2005-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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