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실상 8·31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하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를 구입할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득에 따라 최고 80%까지 줄어들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주택의 담보가액 평가 뿐 아니라 대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주택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종전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신청 당시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3년,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3억2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밖에 받을 수 없게된다.
 만기 15년, 장기 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의 대출가능금액이 4억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문재우 금감위 상임위원은 “이번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는 아파트 담보가액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