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을 조장하는 실내 낚시터가 인천지역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경인일보 2월 13일자 19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인천경찰청은 "이모(38·남동구 구월동)씨 등 신종 경품 낚시터 업주 8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실내 낚시터 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관 50여명을 현장에 투입, 이들의 도박장 개장 혐의 물증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초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 건물에 30여평 규모의 저수조를 설치한 뒤 이곳에 붕어, 잉어 등 물고기 등지느러미에 1~700까지 번호가 적힌 꼬리표를 달아 물고기를 풀어놓고 손님들이 숫자가 적힌 물고기를 잡으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와 일치하면 그 숫자에 상응하는 상품권, 금반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낚시터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1시간당 5만원씩을 받고 낚싯대 및 미끼 등을 제공한 뒤 잡은 물고기가 우연의 결과에 의해서 대형 스크린 화면에 표시된 숫자와 일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소 1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경품으로 제공하고 스크린 화면의 당첨 번호는 1시간 간격으로 바뀌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도박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