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을 조장하는 실내낚시터가 인천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손맛'이 아닌 '대박'을 노리는 낚시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8시 남동구 구월동 D어장. 컴컴한 실내에서 가로 10, 세로 4 규모의 어장을 둘러싸고 손님 5명이 연방 담배를 피워대며 형광빛을 내는 찌를 바라보고 있었다. 업소 한 편에 걸린 전광판에는 5천포인트~150만포인트를 따낼 수 있는 '꼬리표'가 적혀 있었다.

D어장은 1포인트를 1원으로 계산해 포인트 누적 점수대로 현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현금 지급 방식은 5일 전 개장한 인근 H어장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종업원은 "이른 새벽에 '멤버'가 모이면 10만원 단위로 판돈을 걸고 가장 큰 고기를 낚은 이가 판돈을 쓸어가는 '대박 이벤트'를 진행한다"면서 기자에게 연락처를 남길 것을 권했다. 판돈의 10%는 업소 측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다.

12일 오후 2시 계양구 계양동 구의회 인근 M어장은 이날 저녁 정식 오픈했다. 여기에서 만난 실내낚시터 프로그램 설치업자 신모씨는 "손님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벤트를 팍팍 해야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다.

업소 관계자는 "이틀간 시범 운영을 하면서 금반지 제공 등 각종 이벤트를 기획해 손님이 많이 찾아왔다"면서 싱글벙글했다.

이 관계자는 또 "500만 포인트까지 딸 수 있게 했다"면서 "요새 이렇게 안 하면 손님이 없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 3개 업소 체인 본부는 각각 남동구와 부천 원미구, 부평구에 둥지를 틀고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체인점을 모집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법적용 문제를 명확하게 풀지 못해 '대박낚시 열풍'을 바라만 보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12일 현재 인천지역에 대략 20여곳의 실내낚시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21일 공식 집계한 8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행위, 도박개장죄 등을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본청 법무팀과 법률검토 중이다"면서 "이 문제가 풀리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