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울어야 합니까… 8일 오전 이천시민회관에 마련된 냉동물류센터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40명이 숨지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이천 냉동물류창고가 당초 건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의 특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2·3·18·19면> 8일 이천시에 따르면 불이 난 호법면 유산리 769의5 물류창고의 건축주인 (주)코리아 2000 대표 K씨는 지난 2000년 6월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시로부터 이 부지 2만9천350㎡에 대해 대지조성사업허가와 농지전용 및 초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

시는 이어 농지전용허가를 내준지 7년이 지난 지난해 4월 K씨가 "물류 창고를 짓겠다"며 다시 신청한 농지전용변경허가와 초지전용변경허가를 내줬으며 두달뒤 이를 근거로 물류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는 그러나 K씨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도 무려 7년간이나 아무런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데다 오히려 7년 뒤 신청한 변경허가를 그대로 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농지전용허가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모 건축사는 "농지전용허가를 내준 뒤 행위가 전혀 없었던 토지에 대해 7년간이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다 7년뒤 농지전용변경허가까지 내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농림과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우 농지전용허가후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실제조사를 벌여서 행위가 안된 경우 행정 절차를 걸쳐 원인무효를 해야 하는 데 이것이 적절하게 된 것 같지 않다"며 "우리도 왜 그렇게 처리 됐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이날 시로부터 불이 난 냉동물류창고건물의 허가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6월 대지조성사업허가를 받았던 K씨는 농지전용변경허가등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4월 대지조성사업허가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