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과법인 추가 유치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매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2개연도 회계검사 결과 서류 제출 의무화 ▲월간 최저거래 금액 상향 조정, 모든 법인의 하역비 부담 ▲시설사용료 분납 금액 상향 조정안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 도매법인들은 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법인 재지정 시기가 다가오자 시가 기존 도매법인을 강제 퇴출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도매시장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기존 법인들의 강제 퇴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인측의 한 관계자는 "타 도매시장의 경우 모두 관련법상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부담(규격출하품의 경우 법인 부담, 규격출하품외 출하자 부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안양시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하역비를 법인측에 전액 부담시키려는 속내를 알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그는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중도매인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20%이상 상향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한 행위로, 시 조례에 의해 기존 법인들을 무조건 퇴출시키겠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역비 부담의 경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허가 조건상 명시돼 있던 부분이고, 월간 최저거래금액 상향건은 지난해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