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내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무더기로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매립가스 재활용을 위해 50㎿급 증기터빈 발전소를 설립, 위탁 운영하고 있다.

23일 인천시 서구와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위탁 운영사인 에코에너지 등에 따르면, 에코에너지는 올해 1월 기준치 400PPM을 두 배 이상 초과한 835PPM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다 적발돼 서구로부터 2차 개선명령을 받았다.

에코에너지는 앞서 지난해 7월 기준치의 3배 가까이 되는 1천124.7PPM의 황산화물을 배출해 1차 개선명령을 받았다.

에코에너지가 앞으로 한 차례 더 기준치를 초과한 황산화물을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에코에너지는 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1년간 총 230t의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았지만, 지난 5월까지 이미 1천t 이상의 황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코에너지는 다른 기업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인천시에 총량초과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황산화물은 산성비의 주된 원인이 된다. 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폐부종, 폐렴, 만성 기관지염, 천식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에코에너지 관계자는 "140억원을 투입해 미생물을 이용한 저감처리시설 설치를 마치고, 시험 운영을 하고 있다"며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황산화물 배출량이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