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사전 발송 가능해져
근로자 투표청구 기반 마련
도선관위 "앱 서비스도 구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보고된 것처럼 경인지역 유권자의 상당수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를 기피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지역 선관위는 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캠페인 등을 벌였다.

투표율이 4회에 비해 소폭 상승(경기도의 경우 5.1%p)했지만, 투표율은 여전히 50%대로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길을 돌리는 정치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투표를 제한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의식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안을 선택한 유권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의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와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에'를 꼽았다.

우선 후보자 선택을 도울 선거공보물의 사전 발송이 가능해졌다. 후보자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선거공보물을 선거일 10일 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됐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6·4)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5월 30일부터 이틀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일이 사실상 3일로 늘어나는 만큼 투표율 상승이 기대된다.

이 밖에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까지인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2시간 늘렸다. 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도선관위 임재열 공보계장은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관련 모바일 앱 서비스도 구축해 놓은 상태"라며 "올해는 예년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