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투표청구 기반 마련
도선관위 "앱 서비스도 구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보고된 것처럼 경인지역 유권자의 상당수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투표를 기피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지역 선관위는 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캠페인 등을 벌였다.
투표율이 4회에 비해 소폭 상승(경기도의 경우 5.1%p)했지만, 투표율은 여전히 50%대로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길을 돌리는 정치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투표를 제한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의식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안을 선택한 유권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의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와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에'를 꼽았다.
우선 후보자 선택을 도울 선거공보물의 사전 발송이 가능해졌다. 후보자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선거공보물을 선거일 10일 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됐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6·4)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5월 30일부터 이틀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일이 사실상 3일로 늘어나는 만큼 투표율 상승이 기대된다.
이 밖에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까지인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2시간 늘렸다. 또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도선관위 임재열 공보계장은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관련 모바일 앱 서비스도 구축해 놓은 상태"라며 "올해는 예년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