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우 투표장에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기표대라는 복병을 만났다. 높낮이가 조절되지 않는 기표대는 앉은키가 작은 그에게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더욱이 기표판 위에 투표용지를 올려놓으려면 몸을 90도로 틀어야 해 땀이 비오듯했다.
김씨는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었다"며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올해는 이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장애인은 2011년 말 기준으로 50만5천52명이다. 이 중 대부분의 장애인이 오는 6·4지방선거 유권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했다.
우선 신형 기표대를 도입했다. 폭 90㎝ 이상의 기표대는 휠체어, 전동휠체어의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존의 장애인 기표대는 폭이 좁아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신형 기표대는 기표판을 정면 방향에도 설치해 몸을 90도로 틀지 않아도 된다.
또 선거일 당일 무료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오는 6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을 입후보자들에게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후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
이 밖에 도선관위는 이동이 극히 제한적인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거소투표제도를 운영한다. 거소투표제는 유권자가 10명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해당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제도는 장애인시설에 머물고 있는 유권자를 위한 비밀투표 보장제도"라며 "단,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