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민번호 수집 권한
매년 수백억 수익 특혜 불구
본인 인증 명목 유료화 남발
보안핑계 소비자 우롱 '비난'
업체 "더 나은 서비스" 해명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SK·KT 등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각종 정보보호 유료 서비스를 남발하는 등 돈벌이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상에서 유일하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가진 이통사들이 온라인사이트에 본인확인서비스를 팔아 이미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리면서 또다시 소비자에게 본인확인 요금을 부과해 이중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가입, 소액결제 등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두 개의 채널로 인증정보를 나눠 안전성을 더 높여 준다며 '휴대전화 인증 보호 서비스'를 만들어 월 1천100원에 판매하고 있다.

KT도 이와 유사한 '휴대전화번호 보호서비스'로 월 1천100원을 부과하면서 본인 인증을 할 때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추가해 개인정보도용을 방지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은 이통사가 정보유출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고객에게 인증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본인인증기관의 권한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2011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에서 개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말 이통 3사를 본인확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이통사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을 하려면 아이핀, 공인인증서와 더불어 이통사의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이통사는 본인인증을 해주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회사원 이모(34)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건을 구입하려면 결제창 첫 단계에서 인증보호서비스 창이 떴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결제 때마다 불안했고 별다른 요금 설명이 없어 무료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요금명세서를 보니 돈이 결제됐다"고 토로했다.

오픈넷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정보보안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이통사에만 주민번호 수집 권한을 부여해 매년 수백억원의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혜를 줬는데, 보안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유료보안서비스를 되파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보안성을 제공해 스미싱, 명의도용과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서비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