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인 임대료는 임차인들을 압박하는 수준임에도 건설사들은 법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만든 정부조차 임대공급 확대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고충은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경기도내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현황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지어지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지어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내 10년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는 동두천·화성·성남·남양주·김포 등 총 5곳에 11개 단지, 7천859세대가 있다. 표 참조

특히 2011년부터 주택건설 시장의 침체기를 겪고 있던 민간건설사들은 타개책으로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던 공공물량보다 민간건설사 물량이 크게 늘었다.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물량은 2011년 1만6천124호에서 이듬해 1만3천714호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8천828호로 줄었다.

반면 민간건설사가 지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같은 기간 3천67호에서 1만2천212호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부터 1만2천315호가 새로 건설중이다.

■ 같은 면적, 다른 임대료

공공임대에 나선 민간건설사들은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빌려 사업하거나 공공택지를 '공공임대'의 명목으로 분양택지보다 싸게 매입하는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민간과 공공 구분없이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른다.

하지만 임대료는 공공(LH)이 건설한 임대료보다 훨씬 비싸다.

판교 산운마을에는 LH 공공임대(11·12단지)와 민간 공공임대(8·9단지)가 공존하는데 모두 전용면적 59㎡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임대료는 LH의 경우 표준보증금 6천167만원에 월 임대료 43만원이지만 산운8단지는 1억673만원에 월 임대료 67만7천원으로 차이가 크다.

임대료가 같은 기준에도 차이가 큰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빌리지 않고 건설사 스스로 자기자금을 썼기 때문이다.

표준임대료 고시에는 총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쓴 만큼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을 빌려 쓴다면 임대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대신 투입한 자기자본금을 국민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전부를 임대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교 원마을 7단지 건설사 모아미래도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분히 건설원가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민들과 성남시는 지난 4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 줄 것을 청원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료를 내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쓰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표준임대료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임대아파트는 공급자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순정·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