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용문산 상가번영회(회장·한광석, 이하 상가번영회)가 용문사측의 관광지 입장료 부당징수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용문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상가번영회측은 지난 2007년 개정된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근거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용문산 관광지를 국민에게 돌려달라"며 용문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상가번영회측의 반발은 용문사측이 기존 2천원이던 '문화재 관람료'를 최근 주민들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500원'을 인상한데 따른 조치로, 사용료 징수 조례를 상가번영회측에서 확인하면서 가시화됐다.

한광석 회장은 "징수구역은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용문산 관광지에 한하고 있고 타 관광지에 입장하는 입장객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 돼 있다"며 "친환경박물관 입장객은 물론 용문산지구전적비 참배객과 단순히 공원에 입장하는 국민들에게 용문사측이 입장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한 회장은 또 "사찰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명목은 용문사 경내에 있는 정지국사부도 및 부도비 등 보물 때문"이라며 "관람료를 정당하게 징수하려면 사찰 경내인 일주문 안쪽으로 매표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가번영회측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 8개를 관광지내에 내걸고 관광객을 상대로 용문사측의 입장료 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이에대해 용문사측은 문화재 관람료 인상은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인상 사유는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매표소 이전 문제는 7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정부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