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어 김광수 대표 무혐의 /연합뉴스
검찰이 '20억 유용 의혹'이 제기된 김광수 코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남의 돈 2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앨범·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정상적으로 돈을 썼다는 김광수 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광수 대표는 김광진(60·구속수감)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 씨의 가수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주변계좌를 추적해 40억원의 흐름을 파악한 뒤 지난달 말 김광수 대표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광수 대표는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 뮤직비디오 5편을 제작했고 돈은 배우 출연료 등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해왔다.

한편 김광수 대표는 걸그룹 '다비치'와 '티아라' 등을 발굴해 연예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지난해 MBK엔터테인먼트로 재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