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인천형 RISE, 정착 뒷받침… 교육부 ‘예산 배분’ 성패 가른다
    사회

    인천형 RISE, 정착 뒷받침… 교육부 ‘예산 배분’ 성패 가른다 지면기사

    정부서 지자체로 재정권한 등 이양 사업별 예산 비율 국비 80% 등 설정 市, 기본계획 제출… 내달 초 결정 대학과 협의 공모기준도 마련돼야 인천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제대로 첫발을 떼려면 인천시가 설정한 단위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가 지방대 육성에 다소 무게를 뒀던 만큼, 수도권 인천 몫으로 얼마큼의 예산이 배분될지가 인천형 RISE 성공의 관건이다. 지난해까지 대학 재정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5개 분야로 나눠 개별 지원하는 구조였다. 5개 분야는 ▲산학협력 ▲대학평생

  • 인천형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밑그림 완성
    정치·지역정가

    인천형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밑그림 완성 지면기사

    市 ‘RISE 4대 프로젝트’ 설정 대표 과제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지역대학과 사업 발굴 소통방침 인천시가 올해 지역 발전과 대학 혁신을 동시에 구현할 밑그림을 완성했다.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는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대학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아이(i)-RISE 5개년(2025~2029)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RISE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보고싶다” 외면 당한 부탁… ‘부모 따돌림’에 대하여
    사회

    “보고싶다” 외면 당한 부탁… ‘부모 따돌림’에 대하여 지면기사

    인천 미혼부 이야기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면접교섭’ 개봉 이혼 후 볼기회 한달 중 두번 잦은 연락두절에 속타는 김씨 만날 권리 방해·거부 종용 등 비양육자 그늘 ‘국내 첫 조명’ 인천에 사는 미혼부 김재훈(44)씨가 딸아이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한 달에 두 번뿐이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경북 포항에 도착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나올 친모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연락이 두절됐다. 초조함에 김씨의 입은 자꾸 말라간다. 급기야 112에 전화를 걸어 아이의 신변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다. 김씨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 사회

    “위층에 불났어요” 장난전화 건 6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도 지면기사

    위층에 불이 났다며 장난전화를 해 소방대원을 출동하게 만든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6시50분께 본인의 인천 주거지 위층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신고를 받은 경찰관 5명과 소방관 50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소방차와 구급차 등 장비도 동원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 ‘동서남북’ 쓴 공공기관 명칭… 인천시, 행정개편 맞춰 변경
    사회

    ‘동서남북’ 쓴 공공기관 명칭… 인천시, 행정개편 맞춰 변경 지면기사

    인천연구원에 ‘기관 명칭 재정비’ 의뢰 제물포역·동인천역 등 50여개 대상 지리·문화적 특성 담아 바꾸기로 인천시가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방위식 지명이 들어간 공공기관 등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동서남북’이 명칭에 포함된 공공기관 중 어느 곳이 변경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최근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방위식 지명이 붙은 공공기관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인천에 남은 방위식 지명은 내년 7월 모두 사라진다. 행정체제 개편에

  • 시급한 해양경찰 인력 확충, 4년 뒤 1700명 모자란다
    사회

    시급한 해양경찰 인력 확충, 4년 뒤 1700명 모자란다 지면기사

    해경 ‘중기 인력관리’ 예측… 구조 수요 증가·첨단기술 변화 등 고려 해양경찰 인력이 오는 2029년에는 필요 업무 대비 1천700여명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해양경찰청의 ‘중기 인력관리 계획(2026~2029)’을 보면 2029년 해경 정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1천851명 대비 315명 늘어난 1만2천166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매년 0.5% 안팎씩 늘어나고 있는 정원 추이 등을 반영해 산출된 것이다. 해경은 정원 증가와 별도로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2029년까지 2천107명의 인력이 추가로

  •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수 의석 확보시 모든 책임, 영국식 내각제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정치·지역정가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수 의석 확보시 모든 책임, 영국식 내각제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대통령-민주당 누구도 책임 안져 총선 한번에 행정·입법부 다 가져 진짜 책임지고 일하는 상황 돼야 ‘어떻게 하면 여야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개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헌 논의가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나누는 데 몰리면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상황을 봐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 탄핵·특검 등으로 정상적 국정 운영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권한 약화가 아니라 여·야 정치적 갈등을 극복할 개헌에 초점을

  •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간사(前충북도지사) “先 개헌 後 대선… 분권형 대통령제 핵심과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정치일반·행정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간사(前충북도지사) “先 개헌 後 대선… 분권형 대통령제 핵심과제”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단원제 국회’ 독주 막을 상하원제 인사권 등 일부 상원 분배 방안도 새 정부가 헌법 전문 수정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고, 한 달 내 국민투표를 마치는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 선(先) 개헌 후(後) 대선 방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핵심 과제다. 대통령 권한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국무총리에게 일정 수준 책임을 주는 책임총리제를 가미해야 한다. 단원제 국회 역시 입법독주 문제로 인한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가 자율적으로 입법을 조정하는 장치가

  • 황우여 前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87년 헌법’ 보완… 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편”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정치일반·행정

    황우여 前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87년 헌법’ 보완… 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편”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총선으로 선출 의원들 내각 구성 제역할 못할땐 불신임 국회 해산 조기 대선·개헌 투표 함께 진행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편이 필요하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이 제한된다. 지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정치 환경에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여야가 이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극화 상황을 해소하려면 집권당이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

  •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헌법 전문, 지방자치 반영… 국가 불균형 해결”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정치일반·행정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헌법 전문, 지방자치 반영… 국가 불균형 해결” [정치 원로·전문가 개헌 제언] 지면기사

    광역·기초지자체 통칭 ‘지방정부’ 지역 발전·주민복리 증진 기관도 국회 상원 지역대표·하원 선출로 개헌 필요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것이 1995년이다.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이전 헌법이 만들어졌다. 개헌 이후 사십 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한 헌법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과 책임을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