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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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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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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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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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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서 메르스 의심 환자 검체검사, 폐렴·B형독감 확진… 코로나 아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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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소방서 ‘공장 밀집지역’ 등 화재 확산 방지 위한 수막설비 개발
인천검단소방서는 30일 산업시설 밀집지역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개발한 '수막설비'의 공개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시연회는 인천 검단지역의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수막설비 시스템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막설비란 화재 시 물을 미세하게 분무해 물막을 만들어 열과 연기의 확산을 억제하고,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다. 특히 이 설비를 산업시설이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건물 등에 설치하면 화재가 옆 건물로 빠르게 옮겨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검단소방서는 지난 6월부터 폐공장을 빌려 최적의 수막설비 개발하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화재 확산 방지에 획기적인 새로운 수막설비를 개발했고 효과도 확인됐다. 검단소방서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인 모경종(민·인천서구병) 의원과 인천시·구의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을 초대해 이같은 사항을 설명했다. 모경종 의원은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이 간단해 보이는 설비지만 검단소방서와 국립소방연구원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연구 추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성덕 검단소방서장은 “이번 시연회는 실제 화재 환경에서 수막설비의 효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전국적으로 확대·적용돼 산업단지 화재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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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패소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맞섰고, 이날 재판부가 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9월부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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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뿌리며 강제집행 방해… 스카이72 용역 직원들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지난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 '스카이72'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800여명을 동원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골프장 임차인 측도 보수단체 회원 등 5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을 내세우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그 중 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골프장 운영사는 같은 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이 골프장 운영사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호 공모해 계획·조직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골프장 운영 후속 사업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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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 외부인력 채용에 '직원 반발' 지면기사
인천교통공사 전문가 공채 공고에내부 "우리가 할 수 있다" 볼멘 소리勞, 진행중 채용계획 전면 철회 촉구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에 예산을 들여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자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5일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 전문가(기간제계약직)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은 현재 종점인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까지 모두 3개 정거장(6.8㎞)을 잇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는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 사전점검, 종합시운전계획 수립·시행, 개통 후 안정화 기간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맡을 팀장급과 부장급 2명을 채용하려고 했다. 연 8천만원 수준으로 채용 시 1년간 근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이에 공사 내부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을 믿지 못한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2009년 인천 1호선 송도연장선과 2016년 인천 2호선 신규 개통 때에도 외부 인력 수급 없이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해왔기 때문이다.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회사 내에도 열정적이고 일 잘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교통공사) 출신을 앉히려는 복안이다', '인천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불공평하다'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 산하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우리 직원들은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통할 능력이 있다"며 "공사 구성원 모두가 황당한 시선으로 전문가 모집공고를 바라보고 있음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만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산하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도 성명으로 "경영진이 공사 직원들의 역량을 외면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채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9일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검단연장선 사업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선 사업과 맞물려 있어 기존 운영시스템과는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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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청라 아파트, 실내 공기질은 '안전' 지면기사
주민 우려 속 법적 기준 준수… 전문가, 건강 위협 가능성 경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29일 이같이 밝혔다.서구는 주민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분진 등 실내 공기질을 이달 7일부터 3일간 측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 7개 동과 단지 내 경로당에서 8개 항목, 지하주차장에서 13개 항목을 측정해 모두 관련법이 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이 아파트는 지난 8월1일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다.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등 2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후 원인 모를 피부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이를 두고 함승헌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는 건강에 직·간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10월23일자 6면 보도='전기차 화재' 주민 피부·호흡기 질환 호소)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0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4.10.10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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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청렴도 증명'… 올해 자체감사활동심사 '최우수' 지면기사
감사원서 실시… 첫 'A등급' 쾌거우영환 이사장 "임직원 노력 결과"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은 감사원이 실시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 그래프 참조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행정·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 개선을 유도하고, 기관의 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체감사활동 심사를 벌이고 있다. 심사에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 여부, 자체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한다.공단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이 심사에서 연속 하위 10%에 속하는 D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체감사기구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사 범위를 늘리는 등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그 결과 2022년과 지난해에는 우수 등급인 B등급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고, 올해는 A등급(전국 기초공기업 71곳 중 3위)을 달성했다.우영환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심사에서 최초로 A등급을 받은 것은 청렴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들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행복한 구민, 신뢰받는 1등 공기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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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영아 거래… ‘영아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친모 B(27)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C(57·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5월24일자 4면 보도)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인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그는 당시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친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결국 신생아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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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70대, 경찰 조사 직후 또 운전대 잡았다가 적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인 B씨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순찰차를 이용해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조사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B씨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1·2차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사고로 조사를 받고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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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지면기사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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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시민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인천시의회, 전국 첫 조례 지면기사
본회의서 원안 가결… 최대 1000만원남발 우려에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인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관장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감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나 인천시장 혹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주된 소송 목적이어야 한다. 또 소송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시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이 같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광주 남구·동구·북구, 전남 강진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위는 2020년 2월께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소송 비용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다만 해당 조례를 악용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섭(국·남동구4) 인천시의원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익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소송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시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