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에 신축 중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신청사 현장에서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체불은 물론, 재하도급까지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임금 체불 문제로 인해 공사가 2개월가량 중단되면서 준공도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남양주교육청 신청사 골조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최근 남양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발주처인 구리남양주교육청과 시공사인 세움건설 측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신청사 신축은 세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7월 99억1천만원(81.421%)에 낙찰을 받았으며 이후 거창건설과 20억원에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건설이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임금 체불 문제로 2개월가량 공사가 중단됐고 세움건설과 거창건설의 하도급 계약도 해지됐다. 4월 말부터 공사가 진행됐지만, 신청사 준공 시점도 10월에서 12월로 미뤄진 상태다.
재하도급 업체들은 거창건설뿐만 아니라 4월 이후 시공사인 세움건설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뤄진 작업도 임금과 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추산한 체불 총액은 철근 근로자 임금 8천300만원, 거푸집 1억2천만원, 목재 7천만원, 철물 4천원, 자재 1천200만원, 비계 2천600만원 등 3억5천만원이 넘는다.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발주처, 시공사, 감리단 등 현장에서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시공사는 하도급사로, 하도급사는 시공사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고 교육지원청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세움건설 관계자는 "체불문제를 알 수 없을뿐더러 거창건설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공사도 거창건설로 인해 손해를 입어 현재 소송 중"이라며 "만약 받을 돈이 있다면 당사자 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이종우·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