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신청사 공사현장에 임금·자재대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 논란(경인일보 11월 6일자 22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용노무비 부당 청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신청사 재하도급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 철근 근로자에 지급된 일용 노무비 중 매월 14명분에 해당하는 월 5~7천만원 가량이 명의 대여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재하도급사가 입수한 하도급사인 거창건설의 '1~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록된 14명의 주소는 거창건설의 본사와 사무소가 있는 전남 해남군과 광주광역시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60~70대 노인들로 일부 70대 고령자는 월 16~19일씩 일을 한 것으로 기재돼 350만~41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하도급사 관계자는 "하도급사가 부당하게 노무비를 청구하고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인 교육지원청까지 모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청과 시공사인 세움건설·감리단측은 "해당 근로자들이 해당 하도급사에 직불토록 동의서를 제출한 만큼 일용노무비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직불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은 하도급사인 거창건설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한 거창건설측은 "일용노무비 지급은 해결됐고 경찰 조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체불 논란 구리남양주교육청사 공사… 하도급사 노무비 '부당 청구' 드러나
입력 2017-11-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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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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