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접시행 등 법개정 시급
국회 상정도 못해 정부 계획 '차질'

2·4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입장 발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후속 작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4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은 당초 3월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들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속도전을 벌이겠다던 정부의 계획에도 일부 수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파트2
사진은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 DB

2·4 대책에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LH 등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추가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법안은 12일 기준으로 숙려기간을 넘겨 상정할 수 있으나, 남은 국토위 일정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상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LH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공감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입장과 달리 사업 동력에 힘이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은 예정대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뜻밖의 악재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