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 흐름과 대출이 이뤄진 사정 등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안모씨와 공모해서 도촌동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규모가 막대한 점, 또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상당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와 사람을 수단화 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의 정도나 이익이 너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또 여러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안씨에게 돌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한 뒤,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최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항의했다. 최씨는 "저를 법정구속 시킨다구요?"라고 반문하다 "약이라도 먹고 싶다.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쓰러졌다. 결국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당시 다른 재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