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인접한 문화예술회관 주변 70여개 난립 ‘눈살’

“쟁의기간·사내옥외 ‘합법’” 시 자진철거 요구 거부

공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집회 실제로 안열려 ‘문제’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주변에 하남시립합창단 노동조합이 게시한 수십개의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도 하남시가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불법 현수막을 2개월째 방치하면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25.4.28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주변에 하남시립합창단 노동조합이 게시한 수십개의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도 하남시가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불법 현수막을 2개월째 방치하면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25.4.28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민주노총 하남시립예술단지회(이하 합창단 노조)가 수십 개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4월29일자 8면 보도)에도 합창단 노조측이 합법을 주장하며 하남시의 자진철거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문화재단이 위치한 하남 신평로 125(2만7천652.8㎡) 일원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신장초등학교와 인접해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정문 반경 300m)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없는 곳이다.

다만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행사), 시설물의 보호·관리,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남문화재단과의 단체협상과 관련, 지난 2월 중순부터 집회신고를 낸 합창단 노조측은 “쟁의 기간 중 사내 옥외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의 철거 예고 공문 수령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합창단 노조가 70여 개의 현수막을 내건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원(문화공원) 부지로, 노조측이 주장하는 ‘사내 옥외’가 아닌 ‘공원’에 해당돼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적용받는다.

또한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의 기준도 경찰에 신고한 집회기간이 아니라 실제 집회 개최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소 1인 이상이 집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합창단 노조는 주로 합창단 연습이 있을 때 인근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1·2번 출입구 앞에서 시민 선전전을 벌일뿐,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24시간 집회를 위한 천막 등의 시설물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어린 학생들 등교시간에 투쟁가를 틀고 집회하는 노조 모습에 학부모·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하남시립합창단 노조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과 합창단 노조의 갈등과 별개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