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형사재판 정지” 골자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도 의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소위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단독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