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엔 “상식따라 순리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앞 인삼가게에서 수삼을 먹어보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앞 인삼가게에서 수삼을 먹어보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영화인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선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다.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고법 측은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