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힘은 “이재명 유죄금지법” 반발

 

선거법·대장동 재판 대선 뒤 연기

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 계속 여부도 불분명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유죄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오는 15일 예정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이 역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이 후보는 취재진들에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소위에선 이른바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특검법안 등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면서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도 배임죄 폐지해서 무죄로 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이나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해보라”고 비판했다.

/하지은·강기정·고건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