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운수업계 890억원 추가부담 주장
재원 투입·버스요금 인상 등 대책 필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버스 업계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서울·인천 등과 달리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 업체의 통상임금산정 방식에 이미 상여금이 포함돼 있어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고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이 이에 근거해 지급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을 계산하는 기본금액이 높아져 시급도 올라가게 된다.
이에 운수업계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버스운송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버스업체 105곳에서 2만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의 여파로 도내 운수업계가 총 890여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덩달아 상승한 평균임금의 여파로 퇴직금에 대한 업계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서울에서는 통상임금이 노사 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라고 판시했는데, 현재 서울에선 64개 업체가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 오는 28일 지역별 버스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순경 전국버스운송연합회 상무는 “버스 업계는 일반 사무직과 달리 야간, 연장 등의 근무로 받는 수당이 많아 인건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별도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해 버스업계의 이해관계 동일한 서울·인천 등과 달리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공관리제 시행 업체들은 이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방식으로 임금이 산정되어 있어서다. 60여곳의 업체가 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에선 1개 업체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차이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공공관리제 시행 업체들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산정표가 통상임금화 되어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선 벗어나 있다”면서도 “서울 등 타 지역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경기도도 발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요금 인상 여부 등을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마주영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