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1조5천억원에 이르는 행정 공무원들의 수당이 비과세로 분류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소득세법에는 이 수당을 비과세로 분류할 명분이 전혀 없어 연간 최소 2천800억원의 세금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참조·관련기사 3면>
6일 국세청,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중 하나인 직급보조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비과세로 분류돼 근로소득에서 제외돼 있다.
직급보조비는 기능10급 월 9만5천원에서부터 서울특별시장 124만원까지 공무원의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1조3천552억원(2006년 예산 기준)에 이른다. 표>
또 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연 1천460억원이다. 이들 수당은 매월 20일 공무원 급여일에 개인 통장에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첨부 등 업무관련성을 증빙하는 확인 절차가 없어 일반 급여와 다를바 없다.
또 이들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소득세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은 '실비 변상적 급여'에 대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월 20만원 이내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 제한하고 있다.
오히려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범위로 명문화하고 있다.
일반기업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독 공무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믿기 어려운 현상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세무·회계 전문가들도 "명백한 탈세다"고 입을 모은다.
수원 미래회계법인 권안석 공인회계사는 "직무연관성을 증빙하지 않는다면 급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의견을 내놨고 안양 박종훈 공인회계사도 "탈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조5천억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공무원의 근로소득액을 최저기준으로 잡아 연간 1천만~4천만원(소득세율17%+주민세할 1.7%)으로 가정하면, 2천807억원이 탈루된 셈이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