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었다면 벌써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법한 국세청이 공무원의 수당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의 세무 관련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또 업무추진비 과세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명백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다.
◇공직사회 전체가 '침묵의 카르텔'=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비과세로 분류된 것에 대해 "행자부 프로그램에 그렇게 돼 있어 그대로 써 왔지만 사실 미심쩍었다"면서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공무원만 비과세로 해달라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 관련 공무원도 "사실상 급여와 다를 바가 없어 원칙적으론 과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오랫동안 관례대로 해온 건데 공론화돼서 좋을 게 뭐 있냐"고 말했다. 국세청도 가만히 있는데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국세청 또한 공무원 수당을 비과세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법상 근거가 희박함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공무원 급여에 관한 자체 예규가 마련돼 있으나 이 예규가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당의 사용 성격을 봐야한다"며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늘어놓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도 깔아뭉갰다=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과세여부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 지난 2005년 5월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그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됐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은 각종 수당이 ▲이름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업무연관성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대해 김덕환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수당 탈세 "어서 말을 해"
지퍼채운 그들
입력 2007-03-07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3-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행정공무원 수당 1조5천억 '불량탈세'
2007-03-06
-
공무원 직급보조·업무추진비 비과세 '충격'
2007-03-06
-
공무원에게만 이중잣대인가
2007-03-07
-
국세청 '세금 이중플레이'
200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