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질의하면 '세금내라!', 공무원이 물으면 '글쎄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법을 무시한 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경인일보 3월7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이를 바로잡아야할 국세청이 오히려 '이중 플레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민간기업이 직급보조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할 경우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시원스럽게 답변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2년째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의 질의답변 내용이다.

■ 민간이 물었을때
Q)본 대학교(사립)는 일반직원에게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준용해 직급별로 월8만~25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됩니까.…2006년 11월24일

A)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수당 중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2005년 9월13일

A)근로소득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 공무원이 물었을때
Q)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합니다.…2006년 1월12일

A)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등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과 달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질의가 접수돼 본청 주무국에서 검토중입니다.

Q)초등학교장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입니까(재질의).…2005년 12월30일

A)서면질의가 접수돼 본청 주무국에서 법률검토중에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유독 공무원의 수당에 대해서만 지난 2005년부터 '법률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를 포함해 민간의 질의에는 "과세대상이다"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사립학교와 국·공립 학교를 구분해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경인일보의 전화질의에 대해서도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증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법률 검토부서에서는 "아직 검토중이라 공식 답변할 수 없다"고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