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의 경우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16.75㎢ 대부분이 공공·민간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돼 보상이 끝난 지역이어서 실제 효과가 없다며 시의회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19.81㎢가 해제된 화성시도 대상지역이 모두 동탄신도시, 장안첨단산업단지, 남양택지지구 등 택지개발지역과 공동주택단지 위주여서 추가 개발할 수 없다고 지자체장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는 중첩된 규제로 토지이용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0.07㎢만이 해제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하는 등 실효성 없는 거래구역 해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처첨 쏟아지고 있다.
■ '중복규제로 낙후된 지역 해제 촉구'=경기도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용도미지정 지역에 대한 우선 해제를 정부에 요청해왔다.
도는 현실적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내 뉴타운 사업을 비롯해 광교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개발 등 각종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이 지역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점도 부동산 거래 침체에 한몫 하고 있다.
토지용도별 규모로는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이 3천75㎢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1천233.26㎢로 28%에 달한다.
이밖에 남양주, 김포, 평택, 오산 등 뉴타운 예정지는 29.62㎢, 수원과 용인에 걸친 광교지구 11㎢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는 1.2㎢ 등이다.
이처럼 도내 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만도 폭발직전까지 내몰리는 것은 물론 부동산거래세 감소는 곧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개발낙후지역까지 과도하게 거래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은 타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지역별로 일괄지정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지방세수를 악화, 이에 대한 정부의 해소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