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정부가 지난해 1월 경제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토지거래량은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세가 줄어 지자체 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1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인천시 등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4천355.06㎢로 도 전체 면적(1만185㎢)의 42.76%이고, 전국 허가구역 지정면적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송도 및 청라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비롯, 동인천역 주변 및 주안 뉴타운 개발에 따라 지가 상승을 통한 투기행위 차단 명목으로 인천 전체 면적의 37%인 480.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3천563.02㎢의 대부분을 1년간 재지정했다. 인천 서구(3.7㎢ ) 등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이 해제됐지만 경기도는 제외, 역차별을 받았다.
한국통계월보 1월 지목별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토지거래량은 지난 2007년 249만64필지에서 2008년 249만9천753필지로 9천689필지가 소폭 늘어났으나 거래 면적은 253만3천512㎢에서 13만5천765㎢가 준 239만7천747㎢로 감소했다.
특히 리먼 브라더스사태가 강타한 지난해에는 정부가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음에도 불구, 토지거래량이 2년전보다 5만7천446필지나 적은 243만2천618필지를 기록, 또다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중첩된 규제로 침체를 면치못하고 있는 부동산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합리적 조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