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임승재기자]이중삼중의 덫에 걸린 수도권 부동산이 막무가내식 토지거래허가 규제 늪에 빠져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이 꺼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월 경제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토지거래량은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세가 줄어 지자체 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1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인천시 등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4천355.06㎢로 도 전체 면적(1만185㎢)의 42.76%이고, 전국 허가구역 지정면적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관련기사 3면

인천시는 송도 및 청라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비롯, 동인천역 주변 및 주안 뉴타운 개발에 따라 지가 상승을 통한 투기행위 차단 명목으로 인천 전체 면적의 37%인 480.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3천563.02㎢의 대부분을 1년간 재지정했다. 인천 서구(3.7㎢ ) 등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이 해제됐지만 경기도는 제외, 역차별을 받았다.

한국통계월보 1월 지목별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토지거래량은 지난 2007년 249만64필지에서 2008년 249만9천753필지로 9천689필지가 소폭 늘어났으나 거래 면적은 253만3천512㎢에서 13만5천765㎢가 준 239만7천747㎢로 감소했다.

특히 리먼 브라더스사태가 강타한 지난해에는 정부가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음에도 불구, 토지거래량이 2년전보다 5만7천446필지나 적은 243만2천618필지를 기록, 또다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중첩된 규제로 침체를 면치못하고 있는 부동산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합리적 조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