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종호·김명호기자]인천시 강화군에서 23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돼지가 양성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시와 강화군 등이 살처분을 결정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소재 이모(41)씨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군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24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관련기사 23면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 농장에서는 880여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으며 인근 500m 내에는 6~7곳의 소 사육 농가가 있다.
지난 22일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돼지농장에서는 15㎞ 떨어져 있고, 지난 4월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 지역과도 20㎞ 거리에 있다.
일단 군과 시는 이 돼지가 양성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씨 돼지농장 한곳과 주변농가 6곳의 돼지·소 4천300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 하기로 했다.
시는 양성 확정 판정이 나올 경우 강화군 전체는 물론 인근 서구나 계양구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비상 방역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강화군과 계양구, 남동구, 중구, 서구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은 17곳의 방역초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는 또 서구 가좌동에 있는 도축장에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끝날 때까지 김포를 비롯한 병 발생 지역의 축산물 반입을 금지시켰다.
시내에 있는 축산농장들에는 외부차량이 드나들지 말도록 했고, 생석회를 지원해 농장 입구 등에 계속 뿌리도록 하고 있다.
생석회는 사람이나 차량이 다닐 때 신발과 바퀴 등을 소독하는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구제역 뚫리나
돼지농장 의심신고 접수… 검역원 정밀검사 의뢰
입력 2010-12-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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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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