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영종·청라지구 민원사무를 해당 구청에 이관하기 위해 관련 조례 또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27조 단서조항 관련 특례 사무 환원 방안'을 검토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7일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기초단체가 매년 수백억원대의 지방세를 거둬가면서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관리 업무는 외면하고 있다"며 "세금을 받는 기관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토지매각에 따른 세수 확보가 줄어 경제청 본연의 업무인 투자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자체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3개 기초단체의 세수증대액은 연수구가 468억원, 중구 321억원, 서구 325억원으로 모두 1천114억원이었다. 아파트 입주로 민원사무가 본격 개시된 2004년 이후 작년까지 3개 구청의 세수증대액은 모두 3천666억원이었다.
지난 달 22일 열린 인천경제청 예산편성 주민토론회에서도 도시관리업무를 각 자치구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최원구 연구위원은 "경제청 매립·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그 면적이 제한돼 있어 세입의 감소 추세가 불가피하고, 종국적으로 모든 토지가 매각되면 세입은 제로가 될 것"이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자치구 세수로 징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관리비의 일부를 해당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사무위임조례를 고치거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민원사무를 이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원사무가 각 구청으로 넘어가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278억원, 총 2천23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수구, 서구, 중구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세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각 구청이 요구하는 인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면서 올해 안에는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송도·영종·청라 '민원사무' 구청 이관 추진
"경제구역 세금받는 기관이 행정서비스 제공해야"
경제청 "본연의 업무 지장" 특례사무 환원 검토
입력 2012-09-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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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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