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법인 추가 유치 등을 놓고 시의회와 심각한 갈등을 빚은(경인일보 9월 3일자 36면 보도 등)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운영 문제가 결국 시의회 요구대로 2개 법인으로 운영케 됐다.
시의회는 22일 제193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새누리당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찬반투표)에 부쳐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2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가 침체된 도매시장을 경쟁 체제를 통해 활성화한다며 조례에 따라 청과부류 법인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로 하고 추가지정 신청을 받기로 하자 시의회 새누리당측이 시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현 도매시장 거래량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 활동하고 있는 2개의 청과부류 법인으로도 대응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에서 정한 도매법인 상한수를 현재 법인 수에 맞춰 조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2개 법인' 운영
입력 2012-10-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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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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