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주)안양농산물·원예농업협동조합·(주)태원에 보낸 공문.

안양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법인 추가 유치 공고를 기습 발표, 중도매인과 법인측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8월 31일자 19면 보도) 시가 청과법인 추가 유치 이유로 지목한 시 조례 규정을 반박하는 공문이 확인돼 향후 시의 행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시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3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상한수(청과부류 3개 법인, 수산부류 2개 법인)와 중도매인 중도매업 허가 및 취소, 산지 유통인 및 출하자의 등록과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도매시장 개설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공문서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허가자인 경기도는 지난 1997년 1월 안양시의 경우 도시 규모가 크지 못하고, 서울시가 서남권도매시장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도매법인 영세화로 경매의 활성화 미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청과부류법인을 2개 법인으로 추진하라고 도매시장법인 지정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시는 같은해 2월 조례상 규정된 도매시장법인 상한수대로는 도매시장 개설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당시 도매시장법인 선정에 참여한 (주)안양농산물, 원예농업협동조합, (주)태원에 도매시장 참여희망업체간 통합추진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개장을 4개월여 앞둔 현재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매시장 개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육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통합밖에 없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주)안양농산과 (주)태원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병을 하게 됐고, 도가 재검토로 지목한 법인 상한수를 맞춘 시는 1997년 7월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같은해 9월 도매시장을 전격 개장하게 됐다.

법인측 한 관계자는 "시는 도매시장 개설 당시에는 도로부터 지정 허가를 받기 힘들다며 도매시장법인 희망업체들에 합병을 지시해 놓고 이제 와서 법인 추가 유치는 조례상 전혀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법인추가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 조례상 법인이 3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