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이는 3개월 영업정지, 대표이사의 사퇴 등 중징계를 받은 카드업계와 대조적이다.
또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최근 정부가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부과한 1천억원대 과징금, 최장 59일의 영업정지 명령에 비해서도 미미한 수준으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한편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개인정보유출 조사단은 최근 KT의 정보유출 사고가 초보용 해킹툴인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파로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했고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