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정보 유출사건(경인일보 3월 10일자 23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KT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과실이 입증되면 KT는 '해킹' 피해를 당하고도 처벌을 받는 첫 사례로 처벌 대상이 어느 선까지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후 KT 보안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고객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앞서 구속된 해커 김모(29)씨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해킹을 했다는 점에서 고객정보 관리에 소홀했거나 보안시스템의 허술한 관리여부 등도 조사했다.
경찰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과거에도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최근 카드사 등 잇단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입건 여부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유사한 사건으로 업체가 처벌을 받은 판례를 찾지 못했고, 현행법상에서도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추후 참고인 조사와 법률 검토 등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경찰은 KT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 등이 얼추 마무리되는 대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승재기자
KT 보안팀장 소환조사
경찰, 고객정보 관리소홀 확인땐 입건 방침
입력 2014-03-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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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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