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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성과금으로 포장"… 갈길 먼 '택시 월급제' 지면기사
준비 안 된 '법인 완전월급제' 도내 기준액 초과 배분방식 횡행"기본급 120만원, 무한경쟁으로"道 "관련단체 의견모아 대책 마련"경기지역에서 법인택시 완전월급제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택시기사들은 업체들이 변화 움직임을 보이기는커녕 '변칙 사납금제'가 만연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24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도내 법인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는 완전월급제가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의 법인택시에만 적용 중인데, 관련 부칙에 따라 서울 외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도내 법인택시 기사들은 완전월급제가 도입되면 들쑥날쑥한 임금 처우가 기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루 벌어들인 수입 중 회사가 정한 금액을 내야 하는 '사납금제'가 2019년 폐지된 이후,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변종된 형태의 사납금제가 횡행해서다.회사가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낮춰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하 수준으로 지급하면서, 기존 사납금을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대체해 놓는 등 실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법인기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지난해 9월 소속 법인을 향해 '완전월급제'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여온 택시노동자 방영환씨가 분신해 숨지는 일도 있었다.화성시를 중심으로 10년 가까이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최모(56)씨는 "회사가 일정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해놓고 기준을 초과하면 '성과금'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사납금을 기사들에게 주고 있다"며 "기본급이 120만원 수준이어서 여전히 무한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기준금을 채우지 못한 기사들은 회사 압박을 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씨는 기사와 회사가 나누는 성과금의 비율을 기사들에게 유리하게 늘리는 대신, 급여명세표에 달지 않는 불법적인 방식의 회유도 업계에 만연하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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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구 다세대주택서 불...1명 중상
성남시 중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크게 다쳤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7분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지하1층 세대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연기를 다량 마셔 한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그는 현재 자발 순환 회복(ROSC·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모두 잡혔다. 나머지 주민 7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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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업무담당자에 '소통 확대 연수' 지면기사
실무 애로 해소·실질적 도움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학교법인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연수는 관할 학교법인이 있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교법인 업무담당자 간 소통을 통해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돕고자 마련됐다.연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임원, 재산, 정관 등) 이해 ▲학교법인 업무 처리 실무 ▲지역의 개별 사안 및 공통 사안 공유 등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직무내용 등으로 구성돼 학교법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업무담당자가 실무를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업무담당자 연수를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하반기(7월 예정)에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박미옥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업무 협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수를 비롯해 현장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교법인 업무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학교법인 업무편람 개정판을 발간·배포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학교법인 업무편람 발간 이후 최초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현행화해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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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손으로… 낡은옷 벗기고 '미래 희망' 입힌다 지면기사
도교육청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 5개년' 40년 이상 노후 154곳향후 5년간 2조억 투입… 대상 학교 학생·교사 등 기획·설계 참여 경기도교육청이 향후 5년간 총 2조2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된 학교들의 환경개선에 나선다.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는 154곳이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교육과 연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했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이 같은 명칭으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올해 32곳, 2025년 39곳, 2026년 31곳, 2027년 26곳, 2028년 26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의 노후화된 교사동은 1조7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축 또는 리모델링된다.도교육청은 이 학교들의 건물 중 지은 지 4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4천50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이나 디지털 기반 교실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공간재구조화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차원의 '그린학교'도 확대된다.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를 갖춘 스마트교실, 친환경 건축 기법을 활용한 학교 공간,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아울러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늘봄학교 공간을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공사 중인 학교는 설계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 예정 학교는 전면 반영해 맞춤형 교육시설 지원을 강화한다.이러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대상 학교는 학생, 교사 등 교육 공동체가 사업의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28개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완료했다.공유택 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을 수강 인원, 수업에 따라 분할·통합하는 유연한 다목적 공간으로 바꾸고, 무선인터넷·디지털기기를 갖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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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의왕 상수도공사 사망' 현장관리 2명 검찰로 지면기사
警 "작업 미수립·주의의무 위반" 의왕시가 진행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은 시공을 맡은 원·하청 업체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소장 등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의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시공을 맡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이달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48분께 의왕시 고천동 상수도 송수관 교체 작업 중 70대 노동자 B씨 등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주의 의무 등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왕시가 발주한 안양천 정비사업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해당 공사에서 B씨 등은 2.5m가량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상수도관 교체 작업 중 인근에 쌓여있던 흙더미가 삽시간에 쏟아져내려 매몰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의왕시청,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사고 발생 6주 만인 10월 24일 A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후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구간별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다, 굴착면 기울기를 고려해 흙막이(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계도에 반영됐던 안전장치마저 실제 공사에는 마련하지 않는(2023년 9월14일자 7면 보도=[단독] 의왕 상수도 공사, 내역서엔 있던 '안전조치' 현장에 없었다)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송수관 교체와 같은 매설공사를 할 때에는 굴착면 상태, 지질 균열 가능성 등을 현장에서 살펴 작업계획서를 짜야 하는데, 실제 공사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게 확인됐다"며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다. 고용노동부와 조사를 함께 진행하며 사고 발생 책임이 (A씨 등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발주처인 의왕시청과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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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왕 상수도 매몰 사망사고’..“총체적 부실” 현장소장 등 2명 검찰로
의왕시가 진행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은 시공을 맡은 원·하청 업체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소장 등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의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시공을 맡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이달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48분께 의왕시 고천동 상수도 송수관 교체 작업 중 70대 노동자 B씨 등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주의 의무 등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왕시가 발주한 안양천 정비사업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해당 공사에서 B씨 등은 2.5m가량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상수도관 교체 작업 중 인근에 쌓여있던 흙더미가 삽시간에 쏟아져 매몰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의왕시청, 원·하청업체 관계자들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사고 발생 6주 만인 10월 24일 A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후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구간별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다, 굴착면 기울기를 고려해 흙막이(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계도에 반영됐던 안전장치마저 실제 공사에는 마련하지 않는(2023년 9월14일자 7면 보도)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수관 교체와 같은 매설공사를 할 때에는 굴착면 상태, 지질 균열 가능성 등을 현장에서 살펴 작업계획서를 짜야 하는데, 실제 공사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게 확인됐다"며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다. 고용노동부와 조사를 함께 진행하며 사고 발생 책임이 (A씨 등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발주처인 의왕시청과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혐의점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입건하지 않았다.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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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성 팰릿 야적장 화재 완전 진화… 50대 남성 심한 화상 병원 옮겨져 지면기사
화성시 팔탄면의 팰릿(화물을 쌓는 틀) 보관창고 야적장에서 불이 나 4시간30여분 만에 모두 잡혔다.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40분께 화성 팔탄면의 한 팰릿 보관창고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시5분께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60여대와 소방관 등 인력 180여명을 투입해 신고 4시간30여분 만인 오전 5시15분께 불을 모두 껐다.이 불로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팰릿이 다수 소실되는 등 7천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은 추산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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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계 2년 더 느리게 가나… 경기 노동계 불만 지면기사
정부여당, 추가 유예 움직임경제계도 '시기상조' 목청 높여노동계, '여야 야합' 법 개정 경계"노동자 생명 2년 더 포기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정부 여당이 2년 더 유예하겠다는 법 개정 움직임을 공식화하자 경기지역 노동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경제계는 법이 적용되면 준비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목소리를 강화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이 나오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다. 당시 50인(50억) 미만 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는데, 확대 적용 시기가 다가오자 정부여당은 2년 추가 유예 주장과 함께,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과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극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25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경기도 노동계는 여야 '야합'을 통한 개정안 통과를 경계하며 계획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수원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건설현장의 노동자 산재사망 비율은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정부 여당의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추상적인 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2년 더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을 향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조건부 협상을 주장하며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부칙개정안 야합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반면 경제계는 법 적용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유예가 담긴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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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팰릿창고 야적장 불 4시간30분 만 완진...1명 중상
화성시 팔탄면의 팰릿(화물을 쌓는 틀) 보관창고 야적장에서 불이 나 4시간30여분 만에 모두 잡혔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0분께 화성 팔탄면의 한 팰릿 보관창고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시5분께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60여대와 소방관 등 인력 180여명을 투입해 신고 4시간30여분 만인 오전 5시15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팰릿이 다수 소실되는 등 7천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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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위법 찾을까… '영풍제지' 수시 근로감독 지면기사
작년 10~12월 '2명 사망 사고'고용부, 협력업체 등 위반 조사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60대 노동자가 생전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한 데다 주 52시간 초과근무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1월18일자 7면 보도=[단독] '영풍제지 사망 노동자' 주 52시간 넘겨 일했다) 고용노동부가 영풍제지와 협력업체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2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최근 평택지청은 두 달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제지 사업장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영풍제지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정규직 40대 노동자가 종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데 이어, 12월에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밤샘 근무 중 파지 용해 공정용 기계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 중 2m 아래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사했다.평택지청은 관내 사업장인 영풍제지에서 두 달 만에 사망사고가 벌어진 점과 노동자들이 주·야간 맞교대 격무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한 점을 고려해 사업장의 수시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감독은 시행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감독과 달리 법 위반 징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계획을 통해 이뤄지는 근로감독이다. 통상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시감독에 나선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이번 수시감독으로 영풍제지와 협력업체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 위반 사항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월 새벽 근무 중 숨진 60대는 전날 맞교대도 모자라 주 52시간 초과근무에도 시달렸는데,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격무가 그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며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영풍제지) 수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러 차원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조사가 언제까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