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이 '압구정백야'의 임성한 작가와 앞으로 드라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방송소위에서 2월 방송된 '압구정백야'의 5개 회차 분의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압구정백야' 내용 일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 윤리성, 폭력묘사, 품위유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소위 의결에 앞서 의견 진술 차 출석한 장근수 MBC 드라마본부장은 "드라마 작가들은 현재작이 끝날 때 차기작 계약을 하는데 (임성한 작가와) 현재 계약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소위에 참여한 위원 5명 중 4명은 '압구정백야' 5개 회차분의 '프로그램 중지'를, 나머지 1명은 '주의' 의견을 냈다.  

방심위가 오는 5월 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프로그램 중지'를 의결하면 문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5개 회차분의 재방송이 불가하고, 이를 다른 케이블TV에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