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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합헌인가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합헌인가 지면기사

    [경인일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그런데 동법은 보상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여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제1항).여기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위헌이지 않느냐 하는 점이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체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이다. 둘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 자체가 합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지 않는가 라는 점이다.첫째 문제에 대하여 종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헌이라 할지라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으로 당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주로 통제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임)가 문제이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또한 이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토지를 종래의 지목과 그 현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현저히 상이한데도,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구역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부담은 같게, 다른 부담은 다르게 규율할 것을 요청하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에 나타나 있다.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동법 제5조 제1호 관련, 2009.5.8.개정)은 연번1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부터, 연번236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수목원 조성 예정지 등이 있다.이중 규제가 심한 지역·지구 지정

  • 다문화교육, 선택이 아니라 필수

    다문화교육,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지면기사

    [경인일보=]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는 단기체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장기체류자도 간과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체류 목적을 보면 근로가 가장 많고, 다음이 결혼이다.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체류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연수생 또는 비전문직 종사자로서 주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대부분 농촌미혼남성의 배우자가 된다. 이들의 삶은 고달프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잡은 사회적 위치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인데다가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고통까지 더하여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삶이 힘든 만큼 그 자녀들 역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보니 가정에서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국어 발달에 있어서도 일반 학생들보다 불리하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수업시간에 형식을 갖춘 질문에 답하거나, 읽기ㆍ쓰기 등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한국어에 미숙한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다보니 자녀의 한국어 발달이 더디고 그 사용도 서투를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학습 준비물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레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툰데다 한국의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 자녀의 학교생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하니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도 그만큼 힘들다. 더욱이 외모의 차이 때문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놀림이라도 받는 경우에는 학교생활이 훨씬 힘들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교육에 대한 성찰과 다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방향의 정립이 요구된다. 먼저 단일민족주의와 서구문화중심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과 한민족

  • 이야기가 숨쉬는 도시를 꿈꾸며

    이야기가 숨쉬는 도시를 꿈꾸며 지면기사

    연애 시절 추억의 장소이자 부모님의 신혼여행지라는 것 외에는 아무 연고가 없는 인천에 새 둥지를 튼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인천에 새 직장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자, 몇몇 지인들은 '인천 짠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천 출신인 어느 분은 "선생님도 이제는 SK와이번스를 응원해야 합니다"라며 큰 반가움을 표시했다.서울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특정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없었던 나에게 단지 '인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배타시하거나 끈끈한 동질감을 표현하는 문화는 흥미롭게 다가왔다.지인들의 우려와 달리, 다행히도 지난 1년간 인천의 '짠맛'을 경험할 기회는 없었다. '짠맛'이 영영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인천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적어도 짧은 기간 내가 경험한 인천은 여기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의 도시라기보다는 외지인들의 '제 2의 고향'이었다.관심을 갖고 보니, 외지인들이 인천에 정착한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 19세기 말 '문명의 창'이었던 개항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각국의 외국인들이 인천을 통해 한반도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 전쟁 후에는 서해안을 따라 남과 북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정착했다. 이후 화교를 포함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고향이 가깝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대처(大處)의 꿈을 안고 인천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었다.타지인들의 이주를 계기로 형성된 근대 도시 인천은 어느 도시보다도 충분한 다문화 공존의 역사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미 오래전, 서양과 동양, 중국과 조선의 문화가 접속하는 '창(窓)의 역할을 했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이방인의 고향'이었던 까닭이다.인천 새내기인 나는 인천의 다문화성이 공시적인 면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면에서도 발현되기를 바란다. 피부와 국적, 그리고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도시 인천에 아로새겨진 다양한 문화 접속의 기억들, 인천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현재화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한국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대부

  • 가지 않은 길

    가지 않은 길 지면기사

    [경인일보=]우리는 가끔 지난날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한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가지 않은 그 길들은 지금도 지난날처럼 우리에게는 꽃같은 아름다움, 보석같은 신비로움으로 남아 있다. 지난날 가지 않은 그 길이 아직도 이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지금은 갈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느 이름 모를 산사의 무서운 사천왕상 앞에 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을 막아선 갈림길 앞에서 길 떠날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긴 여정에의 첫발을 망설였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 길들은 우리가 가기에는 어찌 그렇게 좁고도 험하게 보였던지…. 그래서 그 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지 않은 길로 남아 있는 것이다.어쩌면 그때 우리가 가고 있던 길 앞의 어느 골짜기쯤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새로운 길에 대한 강한 우리의 열망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신비로움으로 우리를 이끌던 그 가지 않은 길들의 신선한 유혹도 우리가 가던 길이 주던 달콤한 기대를 이기지는 못했다.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길을 멈추고 우리는 문득 뒤돌아본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한다.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까마득히 멀리 있는 길들의 시작의 끝을. 행여나 남들이 앞서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조바심 때문에 허둥지둥 그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서둘러 달려온 길.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는 언제나 앞서간 이들의 알 수 없는 고뇌와 땀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 우리가 온 길의 까마득한 시작의 끝으로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의 꼬리가 희미하게 보인다. 지금도 그 길은 지난날 그때처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꾸고 있는 모든 꿈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꾸지 않는 꿈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루어 진 적이 없다는 말을 함께 기억한다.수없이 오가는 사

  • 경기북부지역 법원관할의 개편논의

    경기북부지역 법원관할의 개편논의 지면기사

    [경인일보=]전국이 행정구역 개편논의로 후끈 달아올라 있다. 경기도는 안양 군포 의왕시, 성남 하남 광주시, 안산 시흥시, 수원 오산 화성시,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남양주 구리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강제가 아닌 자율적 통합이다.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하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과가 어찌되든 간에 논의의 출발점은 인구와 생활권, 지역특수성 등을 감안해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법원관할도 맥을 같이 한다.행정구역과 법원의 관할구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관할구역 변경의 소지가 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그리고 인구 및 사건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의 조정을 할 수도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미치는 영향은 법원관할 변경에도 영향을 미친다.경기도 전체는 별론으로 하고, 경기북부지역은 10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원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과 고양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고양지원은 파주와 고양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8개시군과 강원도 철원군까지 관할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법원관할 구역면적은 의정부지방법원이 4천90.3㎢, 고양지원은 939.8㎢로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면적은 고양지원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이는 전국 각지원(지원으로 구분되는 지방법원 포함)의 관할구역 평균면적이 474.86㎢인 것을 감안하면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면적은 평균면적의 8.61배에 달하고 고양지원도 1.98배에 달한다. 경기북부지역의 법원 관할인구는 2009년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이 168만6천571명이며, 고양지원이 122만8천67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각 지원(지원으로 구분되는 지방법원 포함)의 관할인구 평균은 23만4천6

  • 평생학습시대, 새로운 학습문화 필요

    평생학습시대, 새로운 학습문화 필요 지면기사

    [경인일보=]우리나라 학생들이 각종 국제학업성취도비교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2003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은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를 차지하였다. 3년 후인 2006년 PISA의 결과에서도 과학 성적이 2003년에 비해 약간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다른 영역은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에서 주관하는 국제학력평가인 TIMSS에서도 2003년 한국은 수학 2위, 과학 3위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수학 2위, 과학 4위를 차지하였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러움의 한 구석을 씁쓸하게 하는 또 다른 평가 결과가 있다. 요컨대 한국 학생들의 성취도는 높지만 흥미나 자신감 등의 정의적 영역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03년 PISA에 참가한 40개국 중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동기는 38위를 기록하였다. 같은 해 TIMSS의 교과에 대한 자신감에서도 수학은 38위, 과학은 25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낮은 흥미와 동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흥미나 내적 동기 없이 외적 요구나 압력에 의하여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독특한 학습방식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소위 '벼락치기'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체화된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 평소에는 공부를 하지 않다가 시험을 며칠 앞두고 단기간에 집중력 있는 학습을 함으로써 높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벼락치기'인데,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가 부족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합리적인 학습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벼락치기 학습은 상당한 긴장과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집중력과 체력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이를 행하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벼락

  •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지면기사

    [경인일보=]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대학생들의 기초 의사소통능력이 기대 이하로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우리말과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 면에서는 거의 균질하게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특히 글쓰기 수준이 더 심각하다. 발표와 토론에 곧잘 참여하는 학생들도 막상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초라한 글쓰기 결과물 앞에서 당황하는 학생들에게 나는 자주 "여러분들 탓이 아니니 부끄러워 하지 말라"고 말하곤 한다. 일단은 학생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 많은 부분 지금까지 거쳐온 교육 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단적으로 말해, 우리 사회에서 독서와 글쓰기 교육은 초등학교 시절에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이란 숙달했다는 뜻이 아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다는 의미이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서와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은 학교와 가정에서 크게 강조되고 실행된다.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학부모들의 구미에 맞게 사교육 시장 역시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 단계에서 형성된 학생들의 기초 글쓰기와 독서 능력은 더 이상 중급, 고급 단계로 향상될 기회를 갖지 못한다. 'How to read a book'을 쓴 애들러에 의하면, 독서 능력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1단계이다. 초등 교육 단계의 독서 능력은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한 분량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다. 대부분 대학생들의 능력은 2단계 언저리를 맴돈다. 세 번째,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저자의 논증을 재구성하거나 비평할 수 있는 단계이다. 대학생 정도의 학력이라면 적어도 3단계 이상의 수준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관련 저서나 주제를 서로 비교하거나 연관시키며 읽을 수 있는 4단계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고객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고객 지면기사

    [경인일보=]'"여러분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지난해 3월 나의 새로운 고객이 되었던 대학생들에게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는 질문을 했다. 의아해 하며 나의 젊은 고객들은 말했다. "우린 아직 고객이 없어요. 미래의 고객은 있겠지만…" "현재 우리의 고객을 굳이 말한다면 부모님이나 교수님이 되나요?"' 그런데, 한참 뜸을 들인 뒤에 나의 매우 도전적인 한 고객이 소리쳤다. "나 아닌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인 것 같아요"라고. 고민 끝에 뱉은 자기의 대답이 꽤 만족스러운 듯 조금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그래요? 그럼, 그 고객 명단에서 빠져버린 '나'는 어떻게 하고?" "에이, 총장님도 참! 그럼 나도 그 누군가의 고객이 되면 되지 않아요?" 그렇다. 언젠가는 운 좋게 찾아오거나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를 누군가의 고객이 될 기회를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고객명단에서 조차 빠져버린 엄청나게 소중한 나를 오늘 나의 새로운 고객 명단에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숨가쁘게 돌아가는 일터에서도 집에 있는 가족생각을 한 순간도 잊는 일이 없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편한 일들을 모두 속으로 삭이면서 세계평화부터 쇠고기 개방, 신종플루까지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빼놓지 않고 다 받는,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슬프기까지 한 불쌍한 고객.그러나 하릴없이 갑작스레 걸려온 옛 친구의 전화 때문에 문득 보고 싶어진 또 다른 친구에게 밤늦도록 전화를 걸고, 1주일에 한번쯤은 동네 다방의 커피가 아닌 헤이즐넛, 카푸치노, 에티오피아 커피든 뭐든 이름만큼이나 맛도 어쩐지 다를 것 같은 그런 한 잔의 커피를 용기 있게 시도해 보는그런 고객.이름 모를 고상한 클래식 음악에 가슴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이따금씩은 동네 노래방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목청껏 고래고래 소리 높여 부를 만한 비장의 노래 한곡씩은 숨겨두고 있는 그런 평범한 고객.가족과 친구를 끔찍이도 사랑하지만 그 간단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도무지 서툴러 이따금씩은 난처한 지경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그런 고객.길

  • 입양에 대한 법제도 정비

    입양에 대한 법제도 정비 지면기사

    [경인일보=]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1961년에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고아들의 입양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을 남긴 법률이기도 하다. 그후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개정된 뒤,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입양에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이 있다. 국내입양은 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실적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보다는 민법에 의한 입양이 절대적으로 많아 입양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민법상의 입양은 아동의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와의 개인간 동의로만 입양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입양도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가정에 입양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입양의 입양법 구분으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반면에 국외입양에 대하여는 종래 국가가 일부 방치내지 묵인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 16만명을 넘으며 아직도 1천300여명의 아동들이 매년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과거 6·25 직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아동들이 국외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 국내입양 양부모의 까다로운 입양대상 아동선정, 국내입양에 대한 홍보부족과 입양기관의 해외입양 선호방침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보호 및 기관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국외입양 부모로부터 받는 입양비로 충당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국제사회는 1960년대 이후 국제입양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입양이 남용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해, 이를 조정할 국제적 법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면서, 1993년 5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에서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

  •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교육이 희망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교육이 희망이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출산 억제를 외치던 정부의 캠페인 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제는 '각 가정에서 적어도 둘 이상의 자녀를 꼭 낳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은 2005년도에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세계적인 저출산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2305년에 인구 500명만 남게 되어 한국이라는 국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이러한 저출산 추세 속에서 한국인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략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가 2050년이 되면 72.0%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조세와 사회보장비를 부담해야 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하고,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시기, 즉 은퇴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입직 연령(최초로 직업을 얻는 연령)이 높은 우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군병력의 감축, 조기취학, 수업연한의 단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어느 정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 증가 정책을 마냥 추구할 수는 없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이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은퇴 시기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고령으로 인한 생산성의 감소는 불가피하며 무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