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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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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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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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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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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서 메르스 의심 환자 검체검사, 폐렴·B형독감 확진… 코로나 아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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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청소년봉사단·미래인재센터, 인천 남동구 가족센터 '문화복지' 협약 지면기사
사단법인 가천청소년봉사단·가천미래인재센터는 최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천 남동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남동구 가족센터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근화 가천청소년봉사단·가천미래인재센터 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인재가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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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호화생활 체납자 현관 노크… 인천시 오메가 플러스팀 '보물찾기 시작' 지면기사
현금다발·명품·귀금속 등 압류 출근 전·퇴근 후 시간 주로 단속4월 기준 밀린 세금 1600억 달해"끝까지 추적… 출국금지도 검토""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해 재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체납자 집에 있는 장롱과 금고 등을 열자 5만원짜리 현금 다발과 귀금속이 발견됐다.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단속하는 인천시청 '오메가 플러스(+)' 팀은 발견된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단속팀 10명은 31일 오전 7시30분께 지방소득세 등 3천400만원을 체납한 60대 남성의 거주지인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를 찾았다. 아내 명의의 대형 아파트(면적 141.2㎡ 규모)에 사는 이 체납자는 무직인 상태로 파악됐다.단속팀은 체납자가 출근하기 전 이른 오전이나 퇴근 후인 오후 늦게 주로 활동한다. 이른 아침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체납자의 아내가 나왔고, 집 안에는 체납자도 있었다. 단속팀이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해 가택수색을 통지하자, 체납자는 체념한 듯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수색을 진행하시라"고 물러섰다. 단속팀은 곧바로 집 안 곳곳을 수색했다. 장롱과 금고는 물론 손이 잘 닿지 않는 가구 틈새 등까지 살폈다. 40여 분간 진행한 수색으로 현금 다발과 귀금속 등을 찾아냈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된다.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 물품의 경우 1개월 이내 밀린 세금을 미납하면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단속팀 최규찬(56) 주무관은 "오늘 압류한 재산은 매우 적은 편"이라며 "1억6천만원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8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현장에서 압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단속팀은 지난 30일 오전에도 송도국제도시 한 고액체납자 집을 찾았다. 지방소득세 4천200만원을 체납한 40대 남성은 매매가 9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집에서 지내며 고급 승용차 2대(아내 명의)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초인종을 누른 뒤 "지방세 체납 건으로 왔다. (체납자) 안에 계시느냐"고 단속팀이 묻자 현관문 너머로 체납자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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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 하도급…고용노동부 근로감독서 위반사항 3만6천여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하는 등 3만6천여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만1천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만6천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체불(7천39건), 임금명세서 규정 위반(6천3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은 총 390억원(5만8천여명분)에 달했다. 인천의 전문건설업체 2곳은 공공 주도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인 일명 '오야지'에게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이 현장을 포함한 인천의 공공 주도 건설현장 3곳에서 2천500여 차례에 걸쳐 임금을 노동자가 아닌 인력소개소나 현장팀장에게 지급하는 등 '직접불의 원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금체불 신고가 수차례 들어온 인천 지역 6개 건설업체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체불임금 중 4만2천여명분에 해당하는 272억원을 청산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다수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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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서 발빼자"… "발주자도 벌주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지면기사
중처법 시행 2년6개월여 동안인천 건설현장 13명 목숨 잃어수사 대상 오른 공공기관장 '0'노동계 "공사의 실질 관리 권한"법 취지 맞게 제재 필요 목소리안전 조치 미흡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6개월이 됐다.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7월(산업안전보건의 달) 현재까지 인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총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장은 없다. 관련 법에서 '발주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엇갈린 판결… 발주자냐, 도급인이냐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수리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그는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각 재판부의 판결은 '발주자'와 '도급인' 해석에서 엇갈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A씨를 도급인으로 보고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A씨를 발주자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상황은 비슷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사업을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안전 조치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법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계 "발주자도 책임 있어"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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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현장서 잇달아 사고… "발생이력 업체는 배제하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지면기사
공공기관 발주 사망사고 13건 지자체 의뢰 공사현장만 총 554곳인천시,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불구노동계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도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인천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86건이다. 이 중 13건(11%)은 인천시청과 군·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다.지방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2건)와 강화군(1건)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는 각각 2건이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환경과학원은 1건씩으로 집계됐다. → 표 참조올해 6월 기준 인천지역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은 총 554곳(발주액 1억~120억원)이다. 인천시 출자·출연기관(12개)과 산하 공사·공단(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도시 개발이 한창인 인천에선 그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도시 개발 현장에서도 잇따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인천시는 '2024년 노동안전보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부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군·구청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인천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시공업체는 배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중대재해 우려 시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명숙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본부 사무국장은 "예전에 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검을 늘리는데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점검의 실효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발주 시 공사 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하는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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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죽음에 관하여 지면기사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의 풍경을 상상해봤다. 당장 오늘 죽음을 맞이했다고 가정하면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이 장례식장을 지킬 것이다.조문객들은 술잔을 나누며 망자와의 추억을 꺼내 보거나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만난 지인과 안부를 묻기도 한다. 적어도 마지막 길만큼은 흉보거나 험담하지 않고 좋은 기억만 꺼내주길 바랄 뿐이다.여러 사람의 추억 속에 있는 망자는 아마 점차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선 희미한 반짝임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마지막이 평범하다고 느껴졌다. 성대한 장례는 아닐지언정 소소한 업적이라도 남겨 희미한 반짝임을 많이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다.얼마 전 제보를 접하고 이런 생각이 싹 바뀌었다. 지난달 21일 인천가족공원에서 영면에 든 무연고자 고(故) 송선옥(가명)씨의 마지막 길은 쓸쓸했다. 그의 마지막 길을 더욱 차갑게 만든 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영장례'였다.송씨의 위패 앞에는 대추, 옥춘당, 약과와 함께 배, 사과가 차려졌다. 우연히 이곳을 들른 한 시민 눈에 먼지 쌓인 대추와 옥춘당이 들어왔다. 고개를 돌린 곳에는 유난히 반짝이는 사과와 배가 있었다. 가짜였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과일이 송씨의 마지막 길에 올라왔다.죽은 사람에게 진짜든 가짜든 무엇이 중요하겠냐마는, 텅 빈 장례실에 올라온 초라한 과일이 마음에 두고두고 걸렸다. 기사가 나간 후 해당 공영장례를 지원한 지자체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가짜 과일을 제물(祭物)로 받은 송씨 덕분에 다른 무연고자들에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송씨는 이렇게라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희미한 반짝임으로 남았다. 내 기억 속에서도 그렇다. 평범한 죽음이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다.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아닌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bmc0502@kyeongin.com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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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천 강화에 정착한 싱어송라이터 고윤슬씨 지면기사
도시선 느낄 수 없던 '여유'… 시골살이, 영감으로 협동조합 청풍 덕에 부평서 이주 결정 자연과 가까이하며 삶 만족도 높아져전국 돌며 지역색 담은 음악 만들기 꿈인천 부평구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시골인 인천 강화군에 정착했다. 싱어송라이터 고윤슬(31)씨가 강화군으로 온 건 지난 2021년 6월이다.고씨가 도시로 나가는 대중교통도 적고, 장보기조차 쉽지 않은 시골살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협동조합 청풍' 때문이다. 청풍은 강화군 토박이 청년과 비(非) 강화군 출신 청년들이 함께 2013년 강화풍물시장에서 화덕피자를 구워 팔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현재까지 강화군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지내고 있다.고씨는 "2020년 청풍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때 강화의 인상이 좋게 남았었다"며 "이후 청풍에서 진행하는 '강화청년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강화군으로 이주하게 됐다"고 했다.고씨는 강화군으로 이주하고 나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한다. 고씨는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강화군으로 온 후 텃밭을 가꾸는 등 자연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며 "덕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미소를 지었다.이런 여유는 고씨의 창작활동에도 큰 도움을 줬다. 그는 강화군에서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지난해 3월 '강화읍 궁골길'이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다음은 고씨가 작곡한 강화읍 궁골길의 한 구절이다.'강화읍 궁골길. 초록색 대문이 열리면 그날의 조각들이 새어나와. 누가 머물다 갔나요. 무얼 남기고 갔나요'.물론 강화 생활에 '슬럼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씨는 "2년 전 겨울 공연 등 외부 활동에 불편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강화에서의 생활을 마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자동차를 사면서 외부 활동이 편해졌고, 이웃들도 응원을 보내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고씨의 생활은 인천을 기반으로 잡지 '스펙타클' 등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출판사·문화기획사 스펙타클워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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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50대, 며칠 전 필로폰 투약 사실 드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이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총 4명이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복용하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음주 측정과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고, 사고 발생 며칠 전 마약(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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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 성료 지면기사
인천 계양아라온(옛 계양아라뱃길)에서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2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워터축제에는 5만8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계양구는 지난해 2일 동안 진행한 행사 기간을 올해 3일로 늘리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계양아라온 워터축제가 수도권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가족 수영장을 추가하는 등 총 6개 물놀이 수영장을 마련했고, 청년푸드트럭을 통해 먹거리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구는 올해 하반기 계양아라온 '빛의 거리'를 계양대교 남단 건너편 귤현프라자 일대까지 확대해 조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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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흉기로 이웃 위협한 50대 '징역 8개월' 지면기사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부평구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4)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면서 "너희 가족 다 죽이고 징역 간다"며 협박하기도 했다.A씨는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상처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나 내용을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