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기사
-
안산시의회에서 제동걸린 ‘신안산선 추가 연장’
2025-04-08
-
안산시의회, 신안산선 추가 연장안 부결… “집행부 견제만 골몰” 뿔난 시민들
2025-04-15
-
철도 지하화, 안산선 ‘초지~중앙역’부터 출발
2025-02-19
-
위례신도시 주민 반발 일으킨 ‘봉은사 신축공사’ 재착공된다
2025-01-07
-
안산시 사통팔달 ‘6도 6철’ 시대 열린다… 수도권 교통중심지 급부상
2025-02-18
최신기사
-
추민규 전 경기도의원, 22대 총선 하남시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추민규 전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현충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의원 하남시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난 4년간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했던 추 전 의원은 “검찰 독재정권의 무능함과 정부 여당의 무책임함에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하남, 추민규는 합니다' 란 슬로건을 내걸고 총선에 도전하는 추 예비후보는 “경기도정의 일을 해본 사람이 제대로 국정의 일도 할 수 있다"면서 “시민과 당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강한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선거철이 되다보니, 철새들이 날아들어, 하남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런 철새들을 시민들이 꼭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늘 외로웠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소신있게 올바른 정치를 해왔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설립 ▲대학종합병원 유치▲하남교육방송국 건립▲반려동물 놀이공원센터 건립▲문화예술체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하남
하남교육재단, 무면허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들통' 지면기사
분사무소 사무공간 공사 수의계약市, 감사 적발… 행정상 주의 조치하남교육재단이 건설업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하남시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공사예정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하남교육재단은 2021년 12월 재단 내 분사무소 사무공간 조성 공사 관련 계약(계약금액 2천192만원)을 진행하면서 자격면허가 없는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다만 시는 고의성이 아닌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계약으로 보고 행정상 '주의' 조치만 내렸다.재단은 이외에도 그해 진행된 총 12건의 1천500만원 미만의 업무 관련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서 등의 각서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재단은 같은 기간 진행한 총 22건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와의 비교·검토 없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가 원하는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계약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로부터 '주의' 조치 받았다.시 관계자는 "재단 내 모든 회계 업무를 직원 1명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당시 직원이 신규직원으로 확인돼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시는 지난 6월26~30일 5일간 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재단은 시 감사에서 총 10건(시정 3건, 주의 7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하남교육재단, 자격증 없는 업체와 계약 체결 ‘물의’
하남교육재단이 건설업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하남시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공사예정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교육재단은 2021년 12월 재단 내 분사무소 사무공간 조성 공사 관련 계약(계약금액 2천192만원)을 진행하면서 자격면허가 없는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시는 고의성이 아닌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계약으로 보고 행정상 '주의' 조치만 내렸다. 재단은 이외에도 그해 진행된 총 12건의 1천500만원 미만의 업무 관련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서 등의 각서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단은 같은 기간 진행한 총 22건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와의 비교·검토 없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가 원하는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계약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로부터 '주의' 조치 받았다. 시 관계자는 “재단 내 모든 회계 업무를 직원 1명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당시 직원이 신규직원으로 확인돼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26~30일 5일간 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재단은 시 감사에서 총 10건(시정 3건, 주의 7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하남
위례 봉은사 규모 축소 약속 '도로아미타불' 지면기사
2020년 교통대란 우려에 규모 줄여심의·영향평가 받지 않은채 착공갈등봉합후 슬그머니 증축허가 신청하남시, 조건부 승인… 주민 반발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조계종)이 하남 위례신도시 '봉은사'에 들어설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앞서 조계종 측이 약속한 조건부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꼼수' 추가 증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27일 하남시와 조계종 봉은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봉은사가 신청한 위례지구 종교1블록 소재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8천767㎡ 규모의 종교시설(상월선원, 대웅전) 신축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시는 화장실 동선을 고려한 건축계획 마련과 교통수요 및 시설규모 등과 관련한 교통 대책을 보완하도록 했다.아울러 건축허가를 위한 조건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 주변 교통수요 및 사업지 교통수요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원단위) 근거 제시 및 교통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봉은사가 조건부 심의 내용을 보완하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된다.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봉은사의 '꼼수' 건축허가 신청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앞서 봉은사가 2020년 상월선원 부지(1만㎡)에 포교원(연면적 2만3천800㎡)을 짓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기된 교통대란 민원 등을 담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평위)의 보완지시를 피하기 위해 건축규모를 축소했다가 갈등이 봉합된 뒤 슬그머니 증축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다.당시 교평위는 ▲상월선원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한 주차 수요 재검토 ▲외부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등의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이후 봉은사는 현실적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 건축규모를 대폭 축소(700여㎡)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갔다.(2020년11월4일자 9면 보도=하남 북위례 상월선원 '포교원만 신축'…주민-봉은사 갈등 봉합)관련법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는 연면적 1만㎡ 이상
-
하남
국유지 30% 불법전대 의심… 단속나선 하남시 지면기사
내년초 목적외 사용여부 확인 방침 하남시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30% 이상이 불법 전대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다음달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와 대부계약을 맺은 국유지는 총 17건 39필지 22만9천78㎡로, 사용 용도는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2개 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경작'이다.시는 전체 대부 계약 건 가운데 5건 이상이 불법 전대돼 주거지 및 창고 등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작하는 필지 가운데에서도 계약 당시 맺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대부계약이 체결된 전체 국유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 확인 작업을 벌여 일부 대부 계약 필지에서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하지만 시는 계약 당시 맺은 임대인과 실제 사용자 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 초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확보한 뒤 전체 필지에 대해 일일이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불법 전대 실사용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다음달께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축소한다더니 규모 늘려… 위례신도시 주민들, 봉은사 증축에 단체행동 예고
2020년 교통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교통 대란 우려 속 보완 지시 나와 갈등 해소 후 계획 변경 꼼수 비판 하남시, 보고서 제출 등 조건부 승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조계종)이 하남 위례신도시 '봉은사'에 들어설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앞서 조계종 측이 약속한 조건부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꼼수' 추가 증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27일 하남시와 조계종 봉은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봉은사가 신청한 위례지구 종교1블록 소재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8천767㎡ 규모의 종교시설(상월선원, 대웅전) 신축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시는 화장실 동선을 고려한 건축계획 마련과 교통수요 및 시설규모 등과 관련한 교통 대책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허가를 위한 조건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 주변 교통수요 및 사업지 교통수요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원단위) 근거 제시 및 교통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했다. 봉은사가 조건부 심의 내용을 보완하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봉은사의 '꼼수' 건축허가 신청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앞서 봉은사가 2020년 상월선원 부지(1만㎡)에 포교원(연면적 2만3천800㎡)을 짓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기된 교통대란 민원 등을 담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평위)의 보완지시를 피하기 위해 건축규모를 축소했다가 갈등이 봉합된 뒤 슬그머니 증축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교평위는 ▲상월선원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한 주차 수요 재검토 ▲외부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등의 보완지시를 내렸는데 이후 봉은사는 현실적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 건축규모를 대폭 축소(700여㎡)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갔다. 관련법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심의는 5천㎡ 이상일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
-
하남시, 경작 목적 외 국유지 30% ‘불법 전대’ 단속 펼친다
주거지·창고 용도로 쓰여 인적사항 확보 후 사용여부 확인 하남시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30% 이상이 불법 전대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다음달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와 대부계약을 맺은 국유지는 총 17건 39필지 22만9천78㎡ 로, 사용 용도는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2개 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경작'이다. 시는 전체 대부 계약 건 가운데 5건 이상이 불법 전대돼 주거지 및 창고 등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작하는 필지 가운데에서도 계약 당시 맺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대부계약이 체결된 전체 국유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 확인 작업을 벌여 일부 대부 계약 필지에서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시는 계약 당시 맺은 임대인과 실제 사용자 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 초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확보한 뒤 전체 필지에 대해 일일히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유지에 대한 불법전대 의심 민원이 제기돼 물증 확보를 위해 수시로 현장 확인을 벌이고 있다"며 “임대인과 불법 전대 실사용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다음달께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오늘의 창] 하남시의 서울편입, 동상이몽이 망칠수 있다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김포시의 '서울편입' 문제가 하남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이 실질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강조, 시민들 스스로 서울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편입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하남시민들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8세 이상 지역 시민(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서울편입에 찬성표를 던졌다.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도 이 같은 점을 고려, 서울편입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양새다.하지만 정작 현역 활동 정치인들은 서울편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오죽하면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하남시장을 겨냥 "입술이 부르트도록 활동하는데 당내 지자체장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정도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시장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그러나 관련 안건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지난 11월24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윤 국회의원은 서울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겠다며 '위례신도시 통합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안까지 발의하겠다는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하남시의 서울편입을 촉구하는 안건을 반대하고 나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하남시의 서울편입 대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한 지붕 세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위례신도시 통합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개최된 시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의했다.민주당 의원 일동은 "개발계획 당시 지자
-
하남시,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명단 공개
하남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할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명단을 26일 사전 공개했다. 공개된 승진 명단을 보면 우선 5급은 3명, 6급은 19명, 7급은 36명, 8급은 38명 등 총 97명이다. 5급 승진 대상자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세정과장 나희숙 ▲건축과장 신경용 등이다. 5급 전보는 ▲민원여권과장 정해윤 ▲정보통신과장 정주연 ▲청년일자리과장 박선경▲세원관리과장 서원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광역교통과장 석승호 ▲건강증진과장 강환천 ▲천현동장 명영복 ▲신장2동장 한선희 ▲덕풍1동장 문용석 ▲미사3동장 조대근 ▲위례동장 최희선 ▲초이동장 전일 등 11명이다. 시는 5급 인사의 경우 공로연수에 따른 직렬간 인사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외 시는 전보자의 경우 6급 42명, 7급 31명, 8급 18명, 9급 21명, 수습 1명 등 124명에 대한 인사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6급 이하는 소수직렬 우대와 우수인력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한편, 시는 직제개편을 위해 도시재생과를 폐지하고 광역교통과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하남
버스 적자노선 확대 급하다더니… "하남시 손실보상액 터무니없어" 지면기사
감일·위례 교통불편 민원 긴급투입市, 1년만에 '잘못 책정' 변경 통보업체, 기존 약속 3%뿐 소송 검토중'일은 시켰지만 정당한 대가는 주지 못하겠다?'대중교통 노선 확대 긴급 투입과 관련해 약속한 수십억원의 운행손실 비용을 차일피일 미룬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은 하남시(12월20일자 8면 보도=하남시, 한시 지원금 '미적미적'… 버스업체 "약속믿고 결정" 당황)가 이번엔 정당한 보수는커녕 턱없는 적자 비용 보존 계획을 밝혀 논란이다.21일 하남시와 A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A업체에 '2022년 시내버스 운행손실 한시지원 보조금 신청서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운송 적자보전을 위한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다.시의 운행손실금 지급 방침은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제기된 감일·위례지역 교통 불편에 따른 민원달래기용으로 시내버스를 긴급 투입해 운행이 완료된 지 1년만이다.당시 시는 공문을 통해 애초 업체가 시내버스 추가 투입(7개 노선)에 따른 운행노선 손실금 38억8천738만7천128원에 자체 인정률(38.6%)을 적용해 책정된 12억5천707만500원을 적자손실금 한시지원비용으로 주기로 했다.하지만 시는 1년만에 다시 지원금액이 잘못 책정됐다며 한시지원 계획을 변경해 통보했다. 통보한 금액은 기존 약속 비용의 3%에 해당하는 3천602만3천330원이다.시는 5개 노선(31·35·38·87·89번)에 투입된 1일 1대(평균 운행 시간 17시간) 기준 총 416대가 실제 투입돼 운행한 비용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A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A 업체 관계자는 "시가 사정사정해 적자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적자노선에 버스를 추가 투입했는데 이제와서 시는 약속한 비용 지급은커녕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미지급을 정리하려고 한다"며 "시가 주겠다는 비용을 버스 1대당 운행 시간으로 나눠보면 임차비, 유류비, 인건비 포함 1시간에 5천원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때문에 A 업체는 "정당한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