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곶동에 위치한 성심학교는 사립 특수학교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성심학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미리 가는 전공과’ 직업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심학교의 교육목표인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구현 중점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
이천교육지원청이 학생과 가정에 필요한 복지 정보가 담긴 ‘이천 학생맞춤통합지원 복지누리집’을 자체 제작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학생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복지누리집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견한 학교가 필요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쉽게 찾아 연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내서다. 학생의 학습과 정서뿐 아니라 돌봄의 공백, 가정의 생계 문제까지 함께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YMCA고양국제청소년유스센터에서 ‘경기교육대전환, 교육감이 묻고 학생이 답하다. 제1회 고양 학생 1000인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교육 대전환이라는 큰 화두 속에서 교육 현장의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을 거쳐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는 ‘학생 주도형 쌍방향 소통 모델’로 기획됐다. 토론회는 경기교육 대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시군을 직접 찾아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의회와의 만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7일 화성시와 오산시를 찾아 ‘찾아가는 교육감실’의 첫 일정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 학부모들을 만났다. 안 교육감은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이 같은 안 교육감의 행보
수원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올해 2학기부터 매원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가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협의한 결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교를 지원하게 됐다. 매원중이 속한 동부중학군은 재개발과 학교 배치, 학생 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수원다산중학교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수영장이 있다. 바로 학교 부지 내에 있는 ‘수원다산중학교 복합 광교체육센터’에 마련된 수영장이다. 다목적복합체육관인 수원다산중학교 복합 광교체육센터는 광교신도시 다산중에 준공한 이후 내부 운영 시설 구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2013년 개관했으며 현재 수원시체육회에서 운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경기도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도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달 25일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가 도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성 교수도 출마를 공식화하며 진보 진영에서 2명의 도교육감 후보들이 일찌감치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성 교수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선거”라며 “변화에 대한 열망은 이미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교육의 바깥에서 비판해 온 사
“최소한의 방어막 같아요.” 부천시의 한 여자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10여 년 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교사로부터 “왜 이렇게 예민하냐”, “생리 중이냐”와 같은 성차별적 말을 듣거나, 학내 동성커플에 대한 학생들의 차별적 발언에 교사 역시 동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실감한다고 했다. 그는 “외모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차별적인 말이 들릴 때마다 인권조례가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서울에서 조례가 사라지면 경
“시설 훼손을 예방하고자 대자보 부착 금지 구역을 정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대자보를 붙여도 되는 곳을….” 대학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학내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일 수 있다는 규정에 반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인천 한 대학교에 게시돼 눈길을 끈다. 17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대학교 컨벤션센터 1층에는 “학교 측은 현재 학내에서 대자보가 자주 부착된 공간마다 ‘홍보물 금지 표지판’을 달아놓았다”며 “왜 연대의 언어를 ‘승인 여부’로 분별해 가로막느냐”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자신을 ‘지난해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
경기도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돼 가면서 도내 특수교사들로부터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비장애인 학교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특수학생 중 수업을 받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학생들은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보충지도를 실시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는 등 예외를 둘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 최소 192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등 여러 부문에서 결대로자람학교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결대로자람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배움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고,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기르는 인천 미래 교육의 모델학교다. 올해 기준 모두 110개 결대로자람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결대로자람학교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추적하고, 정책의 효과, 한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3년 일정의 종단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근 마무리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인천 결대로자람학교 최종 보고회’를 열고 연구
경기도 학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8월26일자 7면 보도) 한달여 뒤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마저 낼 처지에 놓였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989개교 중 857개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으로 정했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포함돼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857개교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기초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 의무가
지난 1996년 3월 개교한 수원 권선고등학교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교육을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권선고는 연간 수업일수 190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업량 조정으로 확보된 학교주도 활동 시간(SLAT)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기존 ‘2015 교육과정’에서는 1단위당 17시간으로 수업이 편성됐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점당 16시간으로 조정되며 학교 운영에 여유가 생겼다. 이에 따라 권선고는 올해 전국의 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실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되며 경기도 내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돼 지난달 교육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
‘불영어’ 사태로 절대평가 폐지를 기조로 한 수능 영어과목 개편이 논의되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주장하는 ‘수능영어 듣기평가 폐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교육청은 올바른 언어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영어 말하기-듣기 결합 방식을 연구 중인데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변별력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올해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토익만큼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임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평가 폐지 추진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문제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들
내년 1학기 시행을 앞둔 스마트폰 금지법에 교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가 사용 제한 방식과 벌의 수준을 정하도록 해 교사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이유인데, 스마트폰 사용으로 징계가 내려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화살이 교사를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8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엔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부터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이상 청소년들은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한 기준 등 법안을 실천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