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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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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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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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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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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서 메르스 의심 환자 검체검사, 폐렴·B형독감 확진… 코로나 아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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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주먹질한 10대 '징역형', 눈뼈 부러뜨려… 법정구속 면해 지면기사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과거 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A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우게 돼 피해자 위에 올라타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사후 정황도 나쁘다"며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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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 행복취업 유니버스 4기 모집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행복취업유니버스 4기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모집한다.서구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140명이 참여했다.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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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구급차 난동 부린 군인… 구급대원 때리고 욕해
인천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 A(32)씨가 군인 B(32)씨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갑자기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폭행당한 A씨는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서부경찰서에 B씨를 인계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구급대원 복장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진료비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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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한 친구에게 주먹질, 눈 주위 뼈 부러트린 10대 징역형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과거 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A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우게 돼 피해자 위에 올라타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사후 정황도 나쁘다"며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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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천 실종신고 7770건… 90%는 '단순 가출 등' 지면기사
경찰, 범죄 연관성 등 수사 강화… 공공기관·인천Utd, 캠페인 동참 장기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천지역 장기 실종자는 290여 명에 달한다.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건수는 7천770건. 이 가운데 90% 정도는 단순 가출 등으로 48시간 내에 해결됐으며, 나머지 실종자들도 대부분 수일 내에 발견됐다.이와 달리 6개월 이상 찾지 못한 인천 장기 실종자는 올해 7월 기준 291명이다. 남성이 163명(56%), 여성은 128명(44%)이다. 연령(실종 신고 당시 기준)별로는 30대 69명, 10대 이하 53명, 20대 47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의 58.1%로 집계됐다. → 그래프 참조경찰은 실종자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전담팀을 구분한다. 장기 실종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인 경우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한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각 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이 맡는다.경찰은 우선 장기 실종자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파악한다. 살인, 납치 등에 의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한다.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실종자 소유의 신용카드, 휴대폰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그의 행방을 한 달에 1~2차례 정도 추적한다.하지만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장기 실종자는 거의 없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장기 실종 사건은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실종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공공기관이나 프로축구단(인천 유나이티드) 등과 함께 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하고, 실종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장기 실종자 명단은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실종아동찾기센터(182)나 경찰(112)로 하면 된다. /변민철·이상우기자 bmc0502@kyeongin.com13일 인천시 미추홀구 간석역 인근 사거리에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2024.9.13 /김용국기자yong@kye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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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에서 손목 빼고 도주…20대 남성 실형
수갑에서 왼쪽 손목을 빼낸 뒤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38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차량을 탈출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260m가량 달아난 뒤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다. 그는 2022년 10월께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전 이같이 범행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인천 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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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류동 공장 불 6시간 만에 진화
인천 한 생활용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6시간 만에 꺼졌다. 13일 오후 9시53분께 인천 서구 오류동 한 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6시간 20여분만인 이날 오전 4시13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이 화재로 합성수지 재활용 공장 등 공장 3곳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한때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대응하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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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류동 공장서 불…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
인천 서구의 한 생활용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3일 오후 9시53분께 인천 서구 오류동 한 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공장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12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대응하고 있다. 인천 서구청은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에서 화염과 연기가 분출하는 중"이라며 “인명검색을 실시하며 연소를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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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간' 젊음의 축제로 인천 물들이다 지면기사
市, 21~28일 다양한 공연·행사취업설명회·정책 공모전도 열려유정복 시장 "다양한 지원 계획"인천시는 '2024년 인천 청년주간'(포스터)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청년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청년! 인천을 열다'란 주제로 오는 21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진행되는 '제5회 인천 청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천 각 지역에서 열린다.기념식 1부에서는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요기조기 음악회'와 인천시 홍보대사인 SSG랜더스 치어리더 배수현의 열정적인 응원 공연이 펼쳐진다. 2부에서는 청년활동 유공자 표창과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응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3부에서는 가수 이종민, 정수민, 벤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다. 선선한 가을밤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명작 영화도 특별 상영된다.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플리마켓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자 20개팀이 공예, 패션, 도자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청년정책 홍보 부스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플래닛 캠페인' ▲마음건강 및 스트레스 검진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캠페인' ▲청년공간 유유기지에서 진행하는 '유유네컷' ▲명상 체험 이벤트인 '4색사색(思索) 쉼표, 인천 웰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청년들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학과 함께하는 '릴레이 취업 설명회' ▲청년정책 공모전 '인천 청년 르네상스' ▲유튜버 '궤도' 강연과 힐링 음악회로 구성된 '청년 공감토크 콘서트' 등이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취·창업 기회 확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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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기억 떠올라… 처음 본 외국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
인천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은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외국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무차별 공격해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해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4시43분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외국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다른 외국인 남성 2명에게 범행하려다 실패한 A씨는 다른 외국인을 물색했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남여 외국인이 목과 얼굴 등을 다쳤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으며, 피해자인 외국인은 처음 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일어난 인천 함박마을은 총 주민 인구(1만6천여명) 중 고려인과 외국인이 1만여명에 달하는 곳이다. 내·외국인 간 갈등도 생겨 연수구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인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