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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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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응급환자에 언성' 구급대원 징계 취소 판결 지면기사
"샤워시간 요청" 환자 불친절 민원法 "소방본부 사전통지 하지 않아당사자 의견 방어권 보장 불충분"비응급환자에게 구급대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던 한 구급대원의 징계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됐다.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김원목)는 최근 30대 구급대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7시께 "암 환자인데 열이 많이 난다.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119 신고를 받고 그가 있는 인천 한 호텔로 출동했다. 당시 신고자 B씨는 "오랫동안 씻지 못했으니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의 요청에 맞춰 20여분 뒤 현장에 도착해 연락을 취했다.B씨는 아직 씻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6~7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A씨는 B씨에게 "(지금처럼) 구급차를 기다리게 하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A씨의 태도가 불쾌했던 B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소방당국은 감찰 조사 후 A씨에게 친절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소방지부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2023년 11월21일자 6면 보도)A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인천소방본부가 인천시 산하 기관인 점을 고려해 인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법정에서 "인천소방본부가 경고 처분을 하면서 (처분 원인,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방어권 준비와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급대원으로서 출동시간 지연이 다른 응급환자 구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민원인에게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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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추석 앞두고 요양원 등 800만원 상당 위문품 전달 지면기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SL공사 임직원들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내리요양원, 대한노인회 서구 검단분회, 예향원, 미래복지요양센터 등 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 명절 선물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8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건넸다. SL공사는 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함께 위문품을 마련했다.SL공사는 2000년 출범 이후 설·추석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각종 위문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사랑 나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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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눈치 그만… 청년 공무원들 맘껏 딴짓하자 지면기사
인천 서구 '꼼지락 워크숍' 마련 "청년 공무원의 딴짓을 응원합니다!"인천 서구는 제4회 인천 서구청년주간(9월 셋째 주)을 맞이해 청년 공무원들의 공식적 딴짓을 돕는 '꼼지락 워크숍'을 진행한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업무환경과 규칙을 뛰어넘는 '일탈'을 통해 생각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서구는 격무로 지친 청년 공무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자극과 재미를 주고 휴식할 수 있는 딴짓 강의를 기획했다.강의는 ▲강의 중에 몰래 간식 먹기 ▲멍 때리기의 가치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 ▲의자에서 하기 좋은 스트레칭 ▲더 나은 서구를 위한 뒷담화 ▲그림으로 마음 읽기 등 11개 주제로 마련됐다.서구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높은 파티션(단절)에서 벗어나 또래가 모여 네트워킹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힐링을 경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서구가 마련한 '꼼지락 워크숍'에 참여한 청년 공무원들. /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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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절 들어가 1만8천원 훔친 20대들… 법원 일부 선처
생활고를 겪자 절에 칩임해 현금을 훔친 20대 2인조가 법원에서 일부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 B(22)씨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2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절에 칩임해 현금 1만8천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절 관리인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몰래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A씨 등은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공 판사는 “훔친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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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남학생, 탈의실 불법촬영 지면기사
인천 한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간호학과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한 병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씨는 이 병원에 실습을 나왔다가 범행을 시도했다.당시 같은 과 여학생이 탈의실 의자 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도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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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경인 아라뱃길 '알박기 주차' 지면기사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견인 개정 불구행정절차 복잡해 실제 조치 어려워서구 "유료화해야 근본적 문제 해결"경인아라뱃길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 차량 '알박기'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기초자치단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한 노상주차장에 걸린 '1개월 이상 장기주차 강제 견인 안내' 현수막에도 캠핑카와 캐러밴, 관광버스 등 차량 5대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차량에 붙은 빛바랜 '차량 이동 명령' 경고장을 보니 적어도 수개월간 이곳에 방치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지난 9일 이곳을 비롯해 서구와 계양구 등이 관리하는 경인아라뱃길 노상주차장들을 둘러봤는데 대부분 상황은 비슷했다.경인아라뱃길에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8개 '노외주차장'과 계양구·서구가 관리하는 12개 '노상(도로변)주차장'이 있다. 경인아라뱃길 알박기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주차관제기와 요금정산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노외주차장에도 수십여 대의 알박기 차량이 남아 있는데, 내년 초부터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이런 차량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계양구와 서구가 담당하는 노상주차장이다.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동 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양구와 서구는 노상주차장에 강제 견인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알박기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알박기를 계속하는 차량들이 있다.이와 관련해 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차량 견인 조치는 행정절차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관련법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야 알박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차량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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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석유 불법 판매 후 폐업…‘먹튀 주유소’ 운영 일당 기소
매입기록을 남기지 않는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을 포탈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용태호)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먹튀 주유소 운영 조직의 총책 A(56)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유소 운영자 B(45)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등지에서 139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불법으로 매입·판매하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매입기록이 남지 않는 유류를 단기간에 판매하고 주유소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A씨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먹튀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주유소를 매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허위자백을 부탁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이런 허위자백을 토대로 바지사장만 피의자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총책 등 운영진의 범행도 함께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바지사장 일당 중 한 명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은 조세포탈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고 포탈 세액이 적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수사기관이 바지사장의 자백을 의심할 때는 사망한 사람을 물색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3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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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男실습생, 탈의실 불법촬영 시도하다 덜미
인천 한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간호학과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한 병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씨는 이 병원에서 실습을 나왔다가 범행을 시도했다. 당시 같은 과 여학생이 탈의실 의자 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도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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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범 도피 도움 지시' 조양은 집행유예 지면기사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양은(74)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조씨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조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년대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980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5년 만기 출소해 선교사로 활동하면서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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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범 도피 지시한 ‘양은이파’ 조양은 집행유예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양은(74)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씨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조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년대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980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5년 만기 출소해 선교사로 활동하면서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