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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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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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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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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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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서 메르스 의심 환자 검체검사, 폐렴·B형독감 확진… 코로나 아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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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남헌기 일당… 추후 재판도 악영향 지면기사
재정악화 인지 시점이후만 유죄형사재판서 또 무죄땐 민사 불리대법서 다른 판단 나오길 기대뿐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고,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남씨 일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또 검찰이 올해 6월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665명, 피해액은 약 536억원으로 늘었다.이 중 가장 먼저 기소된 남씨의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은 올해 2월 1심 선고를 거쳐 지난 27일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7년, 다른 피고인들에겐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씨 일당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와 일당이 각각 2022년 1월과 5월이 돼서야 재정 악화 상황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었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 액수가 148억원에서 68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피고인들도 감형됐다. 검찰은 29일 이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원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범행 시점이나 액수를 두고 같은 판단을 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2차 기소 사건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공판 기일이 이어지며, 3차 기소 사건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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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전등 켜고 “눈 떠”… 후임병 가혹행위 20대 벌금형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손전등 불빛을 억지로 쳐다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생활반 등에서 20대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임병의 기수를 헷갈렸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또 복지부동 자세(핵폭발 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하는 자세)를 5분 동안 시키기나 밤에 손전등 불빛을 B씨 눈앞에 갖다 대고 30초 동안 억지로 불빛을 쳐다보게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두 달에 걸쳐 후임 병사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모욕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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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과자 절도 외국인 집행유예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적발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43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적발되자 종업원 B(3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천7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치려다가 B씨에게 적발됐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뒤쫓아온 B씨를 수차례 밀어 다치게 했다. 지난해 10월께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입국한 뒤 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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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서도 여고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첫 확인 지면기사
시교육청 "사례없다" 하루만에지부, 21개 의심학교 자체 조사교육부, 전국 179건 수사 의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관련 피해를 입은 청소년 학생이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인천지역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 고등학교 18곳, 중학교 3곳의 학생, 교사, 교직원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전교조 인천지부는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공유하는 텔레그램 '능욕방'에 인천 한 고교 여고생의 사진이 유포된 것을 포착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또 인천 부평 한 고교에서 교사가 관련 피해를 본 사례도 접수했다.인천시교육청이 최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 학교 20여곳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교조 인천지부가 첫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중·고등학교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2건 정도"라며 "29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말했다.인천지부와 별도로 전교조는 지난 27일부터 전국에서 진행 중인 딥페이크 피해 관련 긴급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인천경찰청,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피해 사례 파악, 심리상담 지원, 수사 연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각 학교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인천시교육청은 또 28일 인천지역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 시스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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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 서구, 내달 5일 구청서 채용한마당… 20개 업체 직접 참여, 면접도 진행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추석을 앞둔 다음 달 5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2024년 서구 채용한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서구,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역 내 20개 업체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맞춤형 현장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간접 참여하는 30개 업체에서도 다양한 직종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이력서 접수 대행을 지원할 계획이다.사무직·항공·뿌리산업·기계·단순노무·서비스·물류 등 각종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한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이력서 등을 구비해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채용행사와 연계해 면접 메이크업과 면접사진 무료 촬영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구직자는 당일 신분증과 이력서를 지참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업체 정보는 서구 홈페이지(채용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일자리지원센터(032-560-5700, 5800)로 문의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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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청소년 확인… 텔레그램 얼굴 떠돌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관련 피해를 입은 청소년 학생이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인천지역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 고등학교 18곳, 중학교 3곳의 학생, 교사, 교직원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공유하는 텔레그램 '능욕방'에 인천 한 고교 여고생의 사진이 유포된 것을 포착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인천 부평 한 고교에서 교사가 관련 피해를 본 사례도 접수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된 학교 20여곳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전교조 인천지부가 첫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중·고등학교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2건 정도"라며 “29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지부와 별도로 전교조는 지난 27일부터 전국에서 진행 중인 딥페이크 피해 관련 긴급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인천경찰청,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피해 사례 파악, 심리상담 지원, 수사 연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각 학교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28일 인천지역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 시스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파악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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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과자 훔치다 적발…종업원 폭행한 30대 외국인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적발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43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적발되자 종업원 B(3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천7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치려다가 B씨에게 적발됐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뒤쫓아온 B씨를 수차례 밀어 다치게 했다. 지난해 10월께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입국한 뒤 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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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30대, 통화중 깜박이 소리에 덜미 지면기사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귀담아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12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최근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사회봉사명령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출석 전 보호관찰소에 문의 전화를 한 그는 수화기 너머로 방향지시등 소리를 들은 보호관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을 들키고 말았다.이 보호관찰관은 A씨의 동태를 살피다가 그가 볼일을 마치고 운전을 해 보호관찰소를 떠나는 걸 적발했다.인천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현장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음주 단속 / 경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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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 지면기사
원심 '법정 최고형' 15년 파기… 사기 혐의 액수중 68억만 인정1심 실형 공범 9명 무죄·집유… 피해자들 "처음부터 속여" 분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1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했다. 남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 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 그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범죄 수익으로 본 것이다. 또 공범 9명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에야 남씨의 재정 상태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의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고 썼는데, 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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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1630원… "물가상승률 비교땐 사실상 삭감" 지면기사
2% 올라… 최근 3년중 최저 수치최저시급 1만30원보다 1600원↑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630원(월 243만670원)으로 확정했다.인천시는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지난해(1만1천400원)보다 2% 오른 1만1천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 1천600원이 높은 것이다.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다. 인천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천시 공무원, 인천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이날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만큼 올리는 1안, 소비자물가 상승률(2.4%)만큼 올리는 2안,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3.3%)만큼 올리는 3안을 두고 논의하다 수정안으로 마련한 2% 인상안에 합의했다. 경기 침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1안(1.7%)쪽 의견이 많았으나 노동계 반발로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3년간 인천시 생활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5.12%, 2022년 4.25%, 지난해 2.5%를 각각 인상한 바 있다.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이번 인상률은 최근 국내 주요 기관이 발표한 물가상승률(2.4%)과 비교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치"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하는 지자체가 임금 인상을 두고 예산 부담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일 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은 "인천에는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며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는데, 올해는 소폭이라도 그 이상으로 인상된 것"이라고 했다.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인천시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는 1천여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