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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 종합복지타운 부지 편법제공 '시끌' 지면기사
도시공사, 특수관계인 市에 공급매년 1억 이상 법인세 추가 납부도"부지 맞교환 등 문제 해결 검토"최근 잇단 논란에 감사 필요 지적하남시가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한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관련 건립 부지를 편법으로 공급했다가 뒤늦게 법률 위반 사실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와중에 하남도시공사는 이미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교산 3기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특정연합회에 유리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말썽(4월19일자 6면 보도=하남도시공사, 건설장비 임대 '특혜 의혹')을 빚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2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노인·여성·아동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종합복지타운에는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가 있다.문제는 도시공사가 종합복지타운 건립 과정에 5천421㎡ 규모의 부지를 시에 편법 공급하면서 뒤늦게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에 따른 위반문제가 불거져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생긴 것이다.현행법상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 즉 특수관계인은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감몰아주기,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당시 도시공사는 소유권을 간직한 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공급하는 대신 시가 건축물을 짓고 난 뒤 건물 6층에 대한 사용권(소유권은 하남시)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와 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했다. 이런 와중에 건립 이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계처리한 토지임대료와 6층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한 민원인은 "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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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하남시의회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에는 ▲산업 육성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업무위탁▲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겼다. 오승철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대와 함께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어 신속히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하남시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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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교산신도시 주민지원책 마련 등 생계대책 제도화 나서
하남시의회가 교산신도시 주민지원책 마련 등 생계대책 제도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강성삼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에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등이 주요골자로 담겼다. 특히 관련 조례안에는 지원사업으로 직업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강성삼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본 조례의 제정은 '공주법 시행령 제21조의 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의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근거했다"며“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조례에 명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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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수십억 이상 종합복지타운 부지 편법제공 ‘논란’
하남시가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한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관련 건립 부지를 편법으로 공급했다가 뒤늦게 법률 위반 사실 지적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하남도시공사는 이미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교산 3기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특정연합회에 유리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말썽(4월19일자 6면 보도)을 빚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2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노인·여성·아동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종합복지타운에는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가 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종합복지타운 건립 과정에 5천421㎡ 규모의 부지를 시에 편법 공급하면서 뒤늦게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에 따른 위반 문제가 불거져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생긴 것이다. 현행법상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 즉 특수관계인은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감몰아주기,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당시 도시공사는 소유권을 간직한 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공급하는 대신 시가 건축물을 짓고 난 뒤 건물 6층에 대한 사용권(소유권은 하남시)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와 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했다. 이런 와중에 건립 이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계처리한 토지임대료랑 6층 임대료랑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민원인은 “도시공사가 최소 수십억원 이상에 달하는 부지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시에 사실상 무상 공급과 다름 없는 방식으로 넘겼다"며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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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명품 맨발 걷기길 도시’ 발돋움
하남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맨발 걷기길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 미사동 4의 1번지 일원에 약 250m 길이의 '미사 한강 황톳길'을 개장할 계획이다. 미사 한강 모랫길(4.9㎞) 구간에 위치한 '미사 한강 황톳길'은 황톳길, 몽돌지압길, 황토볼길로 구성됐다. 이 보다 앞서 시는 ▲풍산근린3호공원 황톳길(2023년 4월) ▲미사호수공원 내 모랫길(2023년 7월) ▲미사한강5호공원 구산둘레길 및 황톳길(2023년 8월) ▲위례지구 순환누리길(2023년 10월) 등을 조성해 잇따라 개장했다. 또한 시는 ▲원도심 신안아파트 주변(2024년 6월 예정) ▲미사숲공원(2024년 6월 예정) ▲위례 연결녹지 6호 맨발 걷기길(2024년 10월 예정) 등 3곳을 추가로 조성해 총 9곳의 맨발 걷기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떠오른 미사 한강 모랫길 4.9㎞ 구간과 연계되는 황톳길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맨발 걷기길에 화룡정점을 찍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황톳길을 추가 조성해 운영하면서 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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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도시공사, 건설장비 임대 '특혜 의혹' 지면기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공급에 유리'지역업체 우선' A연합회와 협약종결·변경 없을땐 기간 자동연장 公 "권고사항 일뿐 본계약은 안해"살림 규모를 축소한 와중에 직원 채용을 정규가 아닌 수시로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3월21일자 8면 보도='작년 12회 수시채용' 하남도시공사 예산 물쓰듯)가 이번엔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특정 연합회와 '지역업체 우선 사용'이란 문구가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8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20일 하남 A연합회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를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노력하고, A연합회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건설기계 및 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돼 있다.협약의 효력은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별도의 협약 종결 또는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다.이런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지역에만 건설장비 등을 임대하는 단체가 3곳 이상인 와중에 A연합회 하고만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장비 우선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 뒤늦게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문구에는 '하남지역업체 우선 사용'으로 돼 있지만 정작 협약은 A연합회 하고만 체결해 계약서 작성 시 A연합회 소속 건설장비 공급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하남도시공사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하남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약 686만2천463㎡에서 오는 2028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산 3기 신도시의 지분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다.공동 시행사들은 각자 업무분담을 맡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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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 초이 공업지역 유치 업종제한 완화 검토 지면기사
첨단화 등 시대 흐름 반영하지 못해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 10월 완료하남시가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인 초이 공업지역의 유치 업종제한 완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초이·광암동 일원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21만6천675㎡) 내 입주한 업체들의 유치업종 현행화 요구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마련을 통한 공업지역 내 산업용지의 가능한 범위 내 허용용도 변경(업종제한 완화)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초이 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용역은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 내 일반공업지역(산업용지) 13만246㎡, 준공업지역(자족시설, 지원시설) 8만6천428㎡를 대상으로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추진한다.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은 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강제 수용된 기업들이 이전한 산업용지로, 유치업종은 개발 이전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때문에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은 ▲음·식료 관련산업 ▲섬유·화학 관련산업 ▲목재·종이 관련산업 ▲재료·소재 관련산업 ▲전기·전자 관련산업 ▲기계 관련산업 등만 유치가 가능했다.결국 업종 다양화 및 첨단화가 이뤄지는 사이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은 유치업종 제한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했다.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환경보전방안 수립 등을 검토, 유치 업종 완화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의 경우 기존 업종만 유치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니 업체들로부터 기업의 발전 속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업종 확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만 유치업종 완화 등은 오는 10월께 완료되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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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80곳 적발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파주시 등 전국 11개 지역 고농도 대기 배출사업장 20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초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8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은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데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이 많은 시설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서 10곳은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총탄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해 적발됐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오존발생 취약시기에도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관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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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즈(jbiz)인터내셔날, 하남시의회에 아동의류 3천벌 후원
하남시의회는 남양주 다산동 소재 제이비즈(jbiz)인터내셔날 회사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하남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아동의류 3천벌을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이비즈(jbiz)인터내셔날이 기부한 3천벌의 아동의류는 바지와 티셔츠, 실내복 등으로 사회복지법인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제이비즈(jbiz)인터내셔날 정의숙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하남 지역 아동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성삼 의장은 “지역 아이들에게 값진 선물을 주신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아동복은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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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3기 신도시 건설장비임대 협약 체결… 특혜 의혹
살림 규모를 축소한 와중에 직원 채용을 정규가 아닌 수시로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하남도시공사(3월21일자 8면 보도)가 이번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특정 연합회와 '지역업체 우선 사용'이란 문구가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20일 하남시 A연합회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를 하남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노력하고, A연합회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건설기계 및 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돼 있다. 협약의 효력은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별도의 협약 종결 또는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지역에만 건설장비 등을 임대하는 단체가 3곳 이상인 와중에 A연합회하고만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장비 우선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뒤늦게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문구에는 '하남지역업체 우선 사용'으로 돼 있지만 정작 협약은 A연합회하고만 체결, 계약서 작성 시 A연합회 소속 건설장비 공급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남도시공사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하남시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약 686만2천463㎡에서 오는 2028년 12월 진행되고 있는 교산 3기 신도시의 지분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다. 공동 시행사들은 각자 업무분담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LH와 GH는 조성공사를, 하남도시공사는 일부 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성공사와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건설장비 공급이 시작되며 하남도시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