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2015년부턴 모든 음식점으로
흡연실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
위반업주 최대500만원 과태료
정부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12월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운영기준이 강화됐다. 흡연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 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부속시설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법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만2천여 곳에 달한다. 음식점 등은 3천900여 곳이다.
이 같은 금연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단 150㎡ 이상의 음식점만 금연구역에 포함됐지만 2014년 1월부터는 넓이 100㎡이상 음식점,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금연구역이 늘고 있다. 지자체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남구(3만원)를 제외하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모두 1천175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포함시켰다.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의 경우 버스·택시정류소 각각 236·275·219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부평구에서는 학교정화구역 87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