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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 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본 신문사는 지난 2014. 1. 19. 및 2014. 2. 10. 각 경인일보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2,165,013원 중 1,42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744,0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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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습니다]이기상 회장 부고 기사 내용 정정보도 지면기사

    경인일보 12월 20일자 11면 이기상 회장 부고 기사 내용 중 고 이기상 회장이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고 표기했으나 이는 제작상의 오류였습니다. 고인과 유족을 비롯한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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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습니다]'시흥시의회 법정사무도 부결심의 논란' 관련 정정보도

    11월 22일자 인터넷판에 보도 된 '시흥시의회 법정사무도 부결심의 논란' 제하의 기사 중 '2017지속가능발전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법정사무(법에 의한 의무적인 사무)가 아닌, 시의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업으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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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습니다]'천부교 소유 임야서 불법매장 추정 시신 1040구 발견' 관련 정정보도

    2016년 11월 4일자 웹사이트에 게재된 '천부교 소유 임야서 불법매장 추정 시신 1040구 발견… 실세 의혹 제기' 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데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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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습니다]'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행자부 재심의' 관련 정정보도 지면기사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행자부 재심의(경인일보 10월 19일자 21면 보도) 본문 내용 중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중앙투자위원회 의결 등을 조건으로 GWDC사업 용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를 의결했다' 부분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통과 등의 조건 이행 상황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됐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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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잡습니다] ''사표 불가' 노동 착취…10대 삶 꺾은 프랜차이즈' 관련 정정보도 지면기사

    경인일보 6월 16일자 23면에 보도된 ''사표 불가' 노동 착취…10대 삶 꺾은 프랜차이즈'와 6월 17일자 23면 '노동 착취당한 김군, 특성화고 현장 실습 '불법근로계약서'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프랜차이즈 측이 일부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해 오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보도 내용 중 유가족 등이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광주경찰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종료됐습니다. 또 유가족이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치료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회사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치료비를 직원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상 불법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해 근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김군이 첫 달 받기로 한 급여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 입사일이 12월 7일이므로 6일 치를 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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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문] '의왕 경찰·소방관도 못막은 투신' 기사 관련 지면기사

    의왕경찰서는 '의왕 경찰·소방관도 못막은 투신'(경인일보 5월 23일자 23면보도) 제하의 기사 중 "경찰이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서도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와 관련, "112신고 내용은 '자살'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현관 앞에 와있다'로, 현장 도착 후 '자살' 신고임을 파악해 즉시 119에 공조 요청을 하였고, 요구자가 경찰관을 보고 악령이라고 하며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위험 상태에서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자극이 우려되므로 119 도착시까지 신고자로 하여금 안정을 시키도록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이후 수사과정에서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감사 착수 예정은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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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습니다] '최초·최고 타이틀…' 제하의 기사 지면기사

    4월 11일자 10면 '최초·최고 타이틀…' 제하의 기사 중 '이런 PF의 마침표는 지난달 22일 롯데쇼핑(주)와 성사된 3천500억원 규모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다'는 '이런 PF의 마침표는 지난달 22일 롯데쇼핑(주)와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추가된 3천5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 체결이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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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습니다] '경인신공' 영어 명언해석 오류 지면기사

    경인일보 3월29일자 18면 '경인신공'에 실린 송주한 교감의 영화와 시사속 영어 코너의 명언해석 '나의 새해 결심은 나에게 새해 결심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다'는 내용을 '인내심을 갖고 기꺼이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죽음을 자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쉽다'로 바로 잡습니다. 송주한 교감의 원고 내용과 다르게 신문 제작과정에서의 오류로 다르게 게재된 것으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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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여러분께 지령 표기 오류 사과드립니다 지면기사

    독자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2015년 10월 1일(목)자 경인일보 21589호부터 11월 30일(월)자 21631호까지의 지령이 신문 제작 과정에서 각각 12589호~12631호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행된 신문의 지령 표기에서 앞자리 두숫자 ‘12~’는 ‘21~’의 오기(誤記)임을 알려드리며, 온라인 PDF는 수정작업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상 서비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혼선을 빚은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