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지난 1월 25일자 '강제노동·성추행… 수용소 뺨치는 요양병원'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경찰서 보도자료를 근거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세탁물 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요양보호사가 여성환자를 성추행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화경찰서가 2년 전 유사 사건을 수사했으나 해당 병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사한 경찰은 현재 증거위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수사팀 또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병원으로부터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강제노동을 한 바 없고 세탁물 계약서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화경찰서는 문서감정 없이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성추행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경인일보는 지난 2014년 1월 19일자 및 2014년 2월 10일자 각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천216만5천13원 중 142만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74만4천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본 신문사는 지난 2014. 1. 19. 및 2014. 2. 10. 각 경인일보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2,165,013원 중 1,42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744,0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끝.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행자부 재심의(경인일보 10월 19일자 21면 보도) 본문 내용 중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중앙투자위원회 의결 등을 조건으로 GWDC사업 용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를 의결했다' 부분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통과 등의 조건 이행 상황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됐다'로 바로잡습니다.
경인일보 6월 16일자 23면에 보도된 ''사표 불가' 노동 착취…10대 삶 꺾은 프랜차이즈'와 6월 17일자 23면 '노동 착취당한 김군, 특성화고 현장 실습 '불법근로계약서'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프랜차이즈 측이 일부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해 오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보도 내용 중 유가족 등이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광주경찰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종료됐습니다. 또 유가족이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치료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회사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치료비를 직원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상 불법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해 근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김군이 첫 달 받기로 한 급여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 입사일이 12월 7일이므로 6일 치를 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의왕경찰서는 '의왕 경찰·소방관도 못막은 투신'(경인일보 5월 23일자 23면보도) 제하의 기사 중 "경찰이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서도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와 관련, "112신고 내용은 '자살'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현관 앞에 와있다'로, 현장 도착 후 '자살' 신고임을 파악해 즉시 119에 공조 요청을 하였고, 요구자가 경찰관을 보고 악령이라고 하며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위험 상태에서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자극이 우려되므로 119 도착시까지 신고자로 하여금 안정을 시키도록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이후 수사과정에서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감사 착수 예정은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